【올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주요 정책 및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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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주요 정책 및 제도】
  • cartech
  • 승인 2001.01.0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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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인승 자동차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분류가 바뀌는 차종은…
  승용차 분류기준이 기존 ‘6인승 이하’에서 ‘10인승 이하’로 바뀜에 따라 기존 7인승과 9인승 자동차가 승용차로 새로이 분류된다. 현대자동차 트라제 XG·싼타페, 기아자동차 카렌스·카니발·카스타, 대우자동차 레조 등 7인승·9인승 자동차가 모두 해당된다.


  승용차로 분류되면 세금은 어떻게…
  자동차와 관련한 세금은 특별소비세·등록세·자동차세·공채구입비 등이 있다.
2001년에 등록하는 7·9인승 차는 승용차로 분류되지만 2004년까지는 등록세·자동차세 등의 세금을 승합차 기준으로 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내면 된다. 하지만 2005년부터는 등록세와 자동차세 모두 기존 승합차 세금에 덧붙여 승용차 세금과 승합차 세금 차액의 33%를 더한 액수를 내야 한다. 또한 2006년에는 차액의 66%를 더 내야 한다. 그리고 2007년부터는 기존 승용차와 같은 방식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등록세는 차 값의 5%,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매겨진다. 특별소비세는 바뀌는 것이 없다. 현재 9인승 이상은 특별소비세가 면제되고 7인승 차는 면제되지 않고 있다.
공채도 2004년까지 지금과 같이 39만원만 내지만 이후 33%씩 추가되어 2007년부터는 배기량별로 부과된다.

승용차와 승합차 세금은 어떻게 다른가  
  승합차는 등록세가 차 값의 3%인 반면 승용차는 5%이다. 또한 자동차세는 승합차가 연간 6만 5천원으로 똑같은 데 비해 승용차는 배기량 ㏄당 80∼220원으로 훨씬 비싸다.

2000년에 7·9인승 차를 사서 등록하면 승합차로 계속 인정을 받는가

그렇지 않다. 2000년에 구입했다 하더라도 서류에만 승합으로 등록되고 2001년부터는 승용이 된다. 따라서 세금은 둘 다 공평하게 실질과세 된다.
일부 자동차 영업소에서 2000년 안에 7∼9인승 차를 사서 승합차로 등록하면 2001년에 승용차로 등록하는 것보다 유리한 점이 많다고 선전했지만 자신의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해 자동차를 구입할 필요는 없다.

승합차로 등록하면 승용차로 등록하는 것보다 반드시 유리한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승합차로 등록하면 보험료가 높은데다 자동차검사도 매년 받아야 하는 등 불리한 점도 있다. 승용차로 등록되면 자동차 검사를 새차 구입 후 4년까지는 한 차례만 받고 5년째부터는 2년에 1회, 10년째부터는 매년 받으면 된다.
이런 이유로 2001년에 한해 기존 승합차 등록차를 승용차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7∼9인승 LPG차는 2001년부터 승용차로 등록되더라도 계속 LPG연료를 사용할 수 있나

그렇다. 승용차이긴 하지만 7∼9인승은 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하지만 정부 방침이 LPG 연료 값을 2006년 7월까지 휘발유의 70% 수준까지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중고차로 팔 때 차 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7∼9인승이 승용차로 분류되면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를 다닐 수 있나

현재로서는 변함이 없다. 단, 가까운 시일 내 경찰청장의 고시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통행불가라는 고시가 나오더라도 현재 9인승 차가 6인 이상을 태웠을 때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원칙이다.

서울 남산 1, 3호 터널 혼잡통행료 부분은 어떻게 되나

지금까지 7∼9인승 차는 혼잡통행료 2천원을 내지 않았지만 2001년부터는 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최근 혼잡통행료 징수에 대해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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