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 8월부터 '완전자유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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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 8월부터 '완전자유화' 시행】
  • cartech
  • 승인 2001.08.0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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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문화 자동차 보험료, 8월부터 '완전자유화' 시행! 8월부터 승합차, 영업용차에 이어 자동차 보험료가 완전자유화된다. 승용차 보험료가 자유화되면 연령별, 성별, 결혼여부, 지역별 등으로 세분화되고 보험사별로도 보험료가 천차만별이 될 전망이다. 기존 약관에서 많은 변화를 보이는 ‘자동차 보험료 완전자유화'에 대해 알아본다 8월부터 금융감독원 주관으로 자동차 보험료가 완전자유화된다. 자동차 보험의 부가보험료는 2000년 8월부터 자유화되었고 순보험료는 2002년 4월부터 자유화할 계획이었다. 시범적으로 2001년 1월과 4월에 시행한 ‘10인승 이하 승합차’와 ‘영업용 자동차’의 순보험료 자유화 결과 보험회사간 가격 및 서비스의 차별화를 진전시키는 등 긍정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드러나 일정을 앞당기게 되었다. 보험사마다 가격 차별화, 경쟁 점입가경 운전자들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회사별로 보험료를 꼼꼼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보험료가 완전자유화를 계기로 보험회사마다 보험료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 가입자에 따라 보험료가 최고 11%까지 내릴 전망이다.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도 6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늘어난다. 반면 안전띠를 매지 않은 사고운전자의 책임은 커진다. 금융감독원은 ‘8월부터 개인용, 업무용, 이륜자동차의 보험료를 자유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을 요약한다. 최초·우량 가입자의 보험료 인하 효과 현재 시행되는 자동차 보험 가격제도는 보험가입자의 보험경력에 따라 사고 위험도가 서로 상이해 보험료를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는 최초가입자에게 위험도에 비례해 과다한 보험료라는 지적이 많아 합리적인 선에서 인하할 방침이다. 자동차 보험의 가격 자유화가 실시될 경우 보험사와 자동차 사고율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게 된다. 보험사별로 보험료에 차이나 나고 같은 운전 경력을 가진 사람도 보험료가 달라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최근 안전띠 착용 확산이 생활화되면서 실제 손해율이 떨어지고 있어 8월 이후에는 평균 2∼3%, 최초 가입자는 최고 11% 정도, 30, 40대 우량 가입자는 5% 이상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운전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보상 한도가 8월 1일 이후 사고 발생분부터 사망사고 기준 현행 6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33% 상향 조정된다. 부상자에 대한 위자료도 1.5∼2배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책임보험료는 인상되지만 대부분 운전자들이 책임보험과 함께 가입하는 종합보험료는 책임보험료의 인상분만큼 내려 가입자 부담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부상자에 대한 위자료는 지금까지 부상 등급(1∼14등급)에 따라 최저 6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지급되었으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불만이 많아 부상 1∼4등급은 현행보다 2배, 5∼12등급은 1.5배로 인상되었다. 안전벨트 미착용 때 10∼20% 과실적용 손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사고를 냈을 경우에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피해를 입었다면 종전까지는 과실 비율을 10∼20%로 간주해 보험금을 적게 지급했다. 또 자신이 다쳤을 경우에는(자기신체사고) 사망 및 부상신고에 한해 과실률을 5%로 인정해 이에 해당하는 액수만큼만 보험금을 덜 지급했다. 8월부터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사고를 내 본인이 다쳤을 경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처럼 10∼20%의 과실을 인정해 보험금을 덜 받게 된다. 자동차 보험료 할인율도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무사고 1년마다 10%씩 할인해 8년간 무사고 기록을 유지하면 최고 60%까지 할인이 되었다. 그러나 앞으로 최고 할인율까지 도달하는 기간이 8년에서 12년으로 늘어난다. 새 차가 파손될 경우 차량시세 하락 가격 보상 신차가 파손될 경우(출고 후 1년 이내) 종전에는 수리비 이외에는 보상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차량시세 하락 가격도 인정해 이를 보전해 주도록 했다. 특히 가입 경력에 따라 사고 위험도가 다르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3년 이상된 가입자보다 최초 가입자는 80%나 높게 책정되어 있었지만 앞으로는 60∼65%만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처음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의 보험료는 8∼11%까지 낮아진다. 이밖에도 보험가입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차를 승계한 경우 보험계약도 자동으로 승계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와는 별도로 최근 할인율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장기 무사고자에 대해 보험가입을 받지 않으려는 보험사를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 한 관계자는 ‘가격 자유화에 따라 보험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가입자는 보험료와 보상 부분, 긴급출동 서비스, 보험사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사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자동차 보험료 완전자유화, 올바로 이해하려면 ·개인용 자동차 보험: 10인승 이하의 승용차 가입 대상. ·업무용 자동차 보험: 승용차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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