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오일 등 단순 소모품 교환 때 자동차정비견적서 발급 안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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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오일 등 단순 소모품 교환 때 자동차정비견적서 발급 안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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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0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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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전문정비업체 견적서 발급업무 부담 완화

국토교통부가 지난 129일부터 단순 소모품 교환 등 정비업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정비를 할 경우 자동차정비견적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해당되는 정비는 오일 및 필터류 교환, 배터리 및 전구 교환, 냉각장치 및 타이어의 정비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의 각호에 기준한다.

지금까지는 무상수리에 한해 견적서 발급이 면제됨에 따라, 엔진오일 및 필터, 배터리 등 단순 소모품 교환에 해당하는 정비를 할 경우에도 자동차정비견적서를 발급해야 했었다.

이로 인해 자동차전문정비업체에서는 오일교환 등 단순정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대부분 영세한 사업장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고객응대 및 접수, 견적서 발급, 정비작업 등 일련의 과정에서 견적서 발급업무가 업체 경영에 큰 부담이 되었다. 특히 일부 소비자의 경우 정비내용에 불만을 품고 견적서 미발급을 빌미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정비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는 실정이었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정비업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정비는 정비업 등록 없이 누구나 자유업으로 영업할 수 있는 정비로, 무등록 자영업자에게는 견적서 발급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정비업자에 대해서만 견적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정비업체의 건의사항을 수용한 것이다.

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안건 중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에 포함되어 추진되었으며, 자동차정비업자의 경영부담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이중기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자동차정비업계와의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관련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각 호

1. 오일의 보충교환 및 세차

2. 에어크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3. 배터리전기배선전구교환(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다) 기타 전기장치(고전원전기장치는 제외한다)의 점검정비

4. 냉각장치(워터펌프는 제외한다)의 점검정비

5. 타이어(휠얼라인먼트는 제외한다)의 점검정비

6. 판금도장 또는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 다만, 범퍼본넷트문짝ㆍ펜더 및 트렁크리드의 교환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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