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세계 최초 레벨3 부분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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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세계 최초 레벨3 부분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제정
  • 최진희
  • 승인 2020.01.14 10: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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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로유지기능 적용한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판매 가능

20207월부터 국내에서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더라도 자율주행시스템이 스스로 안전하게 차선을 유지하면서 주행하고 긴급상황 등에 대응하는 자동차로유지기능이 적용된 레벨3 자율주행차의 출시, 판매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제작되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부분자율주행차(레벨3)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존 안전기준 상의 첨단조향장치(레벨2)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기능으로 차로유지기능을 작동시키더라도 운전자의 책임 아래 주행되므로 운전대를 잡은 채로 운행해야 하며, 핸들에서 손을 떼면 잠시 후 경고 알람이 울리게 되어 있었다. 이번 부분자율주행(레벨3) 안전기준 도입을 통해 지정된 작동영역 안에서는 자율차의 책임 아래 손을 떼고도 지속적인 차로유지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


이번에 제정된 레벨3 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연구(자율주행차 안전성평가기술 및 테스트베드 개발(20162019), 자율주행차 차량-운전자 제어권전환 안전평가기술 및 사회적 수용성 연구(20172020))의 성과를 바탕으로 UN 산하 자동차안전기준국제조화포럼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제 동향과 국내 업계, 학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개정안의 주용 내용으로는 먼저, 자율주행시스템의 정의 도입을 통해 단계별 기능 구분이 명확해진다. 미국 자동차공학회 분류(레벨05)상 레벨3를 부분자율주행, 레벨4를 조건부 완전자율주행, 레벨5를 완전 자율주행으로 구분해 정의를 신설한다. 레12는 운전자 지원기능이 적용된 차량, 레벨3부터는 자율주행차로 분류한다.

레벨3 자율차가 차로유지 때 다양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안전기준도 마련(규칙 제111조의3 및 별표27)한다. 고속도로 출구, 예기치 못한 전방의 도로공사 등 시스템 작동영역을 벗어난 경우와 같이 운전 가능 여부 확인 후 작동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으로 운행 중 운전자가 운전전환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대비해 운전자 착석여부 등을 감지해 운전 가능 여부가 확인되었을 경우에만 작동하도록 한다.

자율주행 때의 안전확보를 위해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이 안전하게 자동차로유지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감지 성능에 따른 최대속도 및 속도에 따른 앞 차량과의 최소안전거리를 제시한다.

상황별 운전전환도 요구한다. 자율주행 중 고속도로 출구와 같이 작동영역을 벗어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운전자가 운전하도록 15초 전 경고(운전전환 요구)를 발생시키고, 갑작스러운 도로 공사 등 예상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경고를 발생시킨다.

충돌이 임박한 상황 등 운전자가 운전전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비상운행 기준에 따라 최대한 감속 및 비상조향 등으로 대응한다.

또한 운전전환 요구 등 운전자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10초 이내에 운전자 반응이 없으면 안전을 위해 감속, 비상경고신호 작동 등 위험최소화 운행이 시행된다.

무엇보다 자율주행시스템에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끼치지 않도록 시스템 이중화 등을 고려해 설계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레벨3 자동차로유지기능과 더불어 운전자의 지시(첨단조향장치 ON 버튼을 누르고 방향지시기 작동)에 따라 시스템이 운전자 대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레벨2 수동차로변경기능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며, 향후에는 국제 논의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판단해 차로 변경을 수행하는 레벨3 자동차로변경기능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운전자 지시에 따라 시스템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레벨2 수동차로변경기능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다
운전자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레벨2 수동차로변경기능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다

 

부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전 안전기준을 기반으로 자율차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방법 등을 시행세칙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이창기 과장은 이번에 도입된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기반으로 국제 안전기준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한국이 자율주행차 국제 기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제도가 미비해 산업발전에 애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율주행 기능 관련 안전기준 개정 현황
▶이미 허용된 기능
․원격주차지원(레벨2) - 운전자가 자동차 외부의 인접거리 내에서 원격으로 자동차를 주차시키는 기능
․수동차로유지(레벨2) - 주행차로 내 자동차가 유지되도록 시스템이 보조하는 기능(운전자는 운전대를 잡은 채로 운행해야 하며, 손을 떼면 잠시 후 경고 알림 발생)
 
▶이번 개정을 통해 신규 도입
․수동차로변경(레벨2) - 운전자의 차로변경지시에 따라 시스템이 주행차로를 변경하는 기능
․자동차로유지(레벨3) - 시스템이 주행차로 내에서 스스로 주행하는 기능(다만, 작동영역을 벗어났을 때에는 운전자의 운전조작 요청)
․그 외 주행 및 고장 때 안전을 위한 기능(레벨3) - 운전자 모니터링 기능, 고장 대비 설계 조건
 
▶향후 개정 계획
․자동차로변경(레벨3) - 시스템이 주변 상황을 스스로 판단해 주행차로를 변경하는 기능
․자동주차(레벨4) - 운전자 하차 후 시스템이 스스로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시키는 기능(발렛 파킹)
※그 외 추후 개발되는 기능들은 기술 개발 수준과 국제 회의체 논의 경과 등을 고려해 개정(레벨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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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한 2020-01-22 09:35:48
발렛기능이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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