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차를 캠핑카로 바꿔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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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차를 캠핑카로 바꿔 볼까~
  • 유영준
  • 승인 2020.03.12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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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화물·특수차도 캠핑카로 제작·튜닝 가능
화물↔특수차 상호 간 차종변경 튜닝도 허용
앞으로는 다양한 차종을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게 됐다(사진=카테크)
앞으로는 다양한 차종을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게 됐다(사진=카테크)

승용차를 캠핑카로 개조해 레저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승용차, 화물차, 특수차 등 다양한 차종들도 캠핑카로 튜닝(개조)할 수 있다. 수요자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캠핑카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캠핑용 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조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지난 2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튜닝 승인·검사가 면제되는 경미한 튜닝을 확대했고(20191014), 전조등용 LED 광원 등 튜닝부품인증 대상품목 확대(20191028), 고전원 전기장치 튜닝승인 근거를 마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0191231)하기도 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규정들은 작년에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차종을 캠핑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개정(2019.8.27, 시행일은 2020.2.28)에 따라서 세부시행 사항들을 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승용차를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게 됐다=국토부자료
승용차를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게 됐다=국토부자료

최근 여가문화의 발달로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수요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2019년말 기준으로 전체 캠핑카는 24,869대로 2014년말 대비(4,131) 6배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이중 튜닝 캠핑카는 7,921(3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4년부터 튜닝이 허용된 튜닝캠핑카 수는 2014125대에서 점차 증가해 2019년에는 7,921대에 이르렀다. 하지만 기존에는 캠핑카가 승합자동차로만 분류되어 있어 승합자동차가 아닌 승용과 화물차 등은 캠핑카로 튜닝이 어려웠으나, 캠핑카 차종 제한을 폐지하는 취지의 자동차관리법이 개정(2019.8.27, 시행일은 2020.2.28)되어, 앞으로는 승용·승합·화물·특수 모든 차종을 활용해 캠핑카 튜닝이 가능하게 됐다.

사진=카테크
사진=카테크
취침시설, 취사, 세면 등 1개 이상 시설만 갖춰도 캠핑용 자동차로 인정된다(사진=카테크)
취침시설, 취사, 세면 등 1개 이상 시설만 갖춰도 캠핑용 자동차로 인정된다(사진=카테크)

캠핑카 기준 완화

이와 함께 캠핑카의 기준도 완화됐다.

기존에 캠핑카는 취침시설(제작 때 승차정원 만큼, 튜닝 때 2인 이상 필요), 취사, 세면 등의 시설을 일률적으로 갖추도록 했으나, 수요자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캠핑카를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기준도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취침시설(승차정원의 1/3 이상, 변환형 소파도 가능) 외 캠핑에 필요한 1개 이상의 시설만 갖추면 캠핑용 자동차로 인정된다. 취사시설, 세면시설, 개수대, 탁자(탈부착이 가능한 경우 포함), 화장실(이동용 변기를 설치할 수 있는 독립공간이 있는 경우 포함) 1개 이상의 시설이 있다면 캠핑카가 된다.

또한 기존에는 자동차의 승차정원이 증가되는 튜닝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캠핑카는 가족단위(4~5) 이용 수요가 있음을 고려해 안전성 확보 범위 내에서 승차정원의 증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반면에 캠핑카 안전성은 강화했다. 현재 캠핑카에 취사 및 야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시설 등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적합해야하고 전기설비는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캠핑카의 캠핑설비에 대한 자동차안전기준도 마련해 시행된다. 캠핑공간의 비상탈출구 기준, 주행 중 수납함 개폐 방지, 취침시설 기준 등에 대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18조의 42항이 신설된다.

국토부 제공
국토부 제공

화물특수차 상호간 차종을 변경하는 튜닝(개조) 허용

그동안 자동차의 차종(승용·승합·특수·화물)이 변경되는 튜닝은 안전성 우려 등으로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으나, 통상 사용연한이 정해져있는 소방차 등의 특수차의 경우 화물차로 튜닝하면 충분히 재사용이 가능하고, 고가인 특수차는 화물차를 이용해 튜닝하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생산이 가능해 시장에서의 요구가 많았다.

따라서 양 차종은 기본적으로 차체와 안전기준 등 유사한 부분이 많고 튜닝 때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막고 새로운 튜닝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화물차·특수차 간 변경튜닝을 허용했다. 다만, 튜닝 때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엄격하게 검사해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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