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충주·공주·경주 등에서도 자동차검사 때 배출가스 정밀검사받아야 한다
상태바
세종·충주·공주·경주 등에서도 자동차검사 때 배출가스 정밀검사받아야 한다
  • 유영준
  • 승인 2020.07.28 1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월 3일부터 수도권 외 38개 시군에서도 자동차종합검사 시행된다
7월 3일부터 ‘수도권 외 지역 중 신규로 대기관리권역에 지정되는 38개 시·군’에서 자동차종합검사가 시행된다=유영준기자
7월 3일부터 ‘수도권 외 지역 중 신규로 대기관리권역에 지정되는 38개 시·군’에서 자동차종합검사가 시행된다=유영준기자

세종, 충주, 공주, 군산, 경주 등 38개 시군에서도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확대 시행된다.

73일부터 수도권 외 지역 중 신규로 대기관리권역에 지정되는 38개 시·에서 자동차종합검사가 시행된다. 이는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으로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지정된다.

토교통부는 현재 수도권 및 광역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자동차종합검사를 시행하고 있었으나,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대기관리권역법 제정 및 시행(43)으로 기존의 수도권 외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등 총 4개 권역, 8개 특별시·광역시와 69개 시군이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3일부터는 종합검사가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종합검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검사장비의 추가설치 및 검사원 증원(1최소 2)이 필요함에 따라, 환경부는 신규지역(38개 시군)에 대해 3개월간 종합검사를 유예, 73일부터 종합검사를 시행하게 되었다.

종합검사는 정기검사 항목 외에 차량이 실제 도로 주행상태에 근접한 운행상태에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장에서는 검사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자동차 소유자는 사전에 반드시 종합검사장 위치를 확인 후 방문해야 한다. 특히 총중량 5.5톤 초과 중형자동차와 대형자동차의 경우에는 대형차 검사장비를 갖춘 종합검사장에서만 검사가 가능하다.

또한, 종합검사 결과 배출가스 항목에서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정비업체가 아닌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체에서 정비를 받은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MECAR, http://www.mecar.or.kr/ 배출가스업무-운행차 안내-전문정비사업자 현황)

종합검사장의 위치 확인 및 예약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종합정보포털인 자동차365’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자동차검사 사전안내 문자메시지를 통해 휴대폰에서도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

* 리집 (https: //www.car365.go.kr) 상단의 운행우측의 검사예약 및 검사안내온라인예약(공단검사소)” 또는 민간검사소(지정) 찾기선택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