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스프링 등 화물차 적재함 불법장치 단속 및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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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스프링 등 화물차 적재함 불법장치 단속 및 처벌 강화
  • 최진희
  • 승인 2020.10.3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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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적재함에 불법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화물차에 화물 적재 때 적재장치가 옆으로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완충장치(판스프링)를 지지대로 불법 설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판스프링은 노면으로부터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차량 하부에 설치하는 완충장치의 일종이나, 탄성이 강해 이를 활용해 화물차 측면 지지대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장치가 도로상에 낙하될 경우 인명사고 등 교통사고 유발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화물자동차 적재함의 불법장치(판스프링) 설치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차체 또는 물품적재장치 변경에 해당해 튜닝승인 및 검사(적재함 보완장치가 필요한 경우, 튜닝 승인검사절차를 거쳐 안전성 확인)가 필요하며 위반 때 처벌(법 제34조 위반 때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불법 판스프링 예시(사진=국토부)
불법 판스프링 예시(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 지자체에 단속강화를 요청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용 중인 자동차안전단속원을 활용해 단속을 지원(경찰, 지자체 요청 때 합동단속 참가, 불법튜닝 차량식별 등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튜닝 승인은 시, 군, 구청장의 권한이며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 중이다.

아울러, 자동차검사를 통한 해당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자동차검사소에도 협조 요청했고, 화물차 유관단체에도 사례를 전파해 업계 자정노력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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