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차보다 빠르면 꽝~ 같은 속도로 달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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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차보다 빠르면 꽝~ 같은 속도로 달리면?
  • 김아롱
  • 승인 2017.07.2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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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는 최근 전방충돌방지보조(Forward Collision-Avoidance Assist, 이하 FCA)를 모든 승용차에 기본 적용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현대-기아차는 내년부터 출시되는 신차부터 FCA를 기본 적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신차는 물론 개조차, 연식변경 모델 등에도 출시시점부터 모두 기본 적용함으로써 오는 2020년까지 모든 승용차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FCA는 감지센서를 통해 전방 차량을 인식해 충돌이 예상되는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하고 긴급 상황에서는 브레이크를 자동으로 작동시켜 충돌을 회피하거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장치로, 자동비상제동장치(AEB, Autonomous Emergency Brake)라고도 불립니다. 최근에는 전방에 있는 차량뿐 아니라 보행자까지 감지해 주는 시스템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는 추세다.

FCA와 비슷한 장치로 전방추돌경고시스템(Forward Collision Warning, FCW)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FCA와 같은 원리이지만 FCA처럼 자동으로 제동까지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경고만 해주는 것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FCA는 기본적으로 프런트 범퍼 아래 쪽에 위치한 레이더 센서와 전방 윈드실드 상단에 자리잡은 카메라 그리고 레이더와 카메라를 컨트롤하는 컨트롤러, 브레이크 페달 포지션센서, ABS(브레이크시스템)를 제어하는 EBCM(브레이크 컨트롤모듈), 시스템 온오프 스위치 및 감도조절 스위치, 전방추돌경고램프, 계기판 지시 및 경고램프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지능형 크루즈컨트롤과 연동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TCM(자동변속기 컨트롤모듈)과 액셀러레이터 페달 센서, BCM(보디컨트롤모듈), ECM(엔진컨트롤모듈) 등과 연결되어 있다.

전방카메라가 차량 전방에 있는 선행 차량을 인식하고 레이더가 차간거리를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레이더 센서는 전방 약 60m 이내(크루즈컨트롤과 연동되는 경우 약 100~120m 내외)의 전방 차량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 차와 전방 차량의 상대속도와 거리를 연산해 앞 차와 충돌할 때까지의 시간을 계산하고 미리 프로그램된 충돌 예상시간과 차간거리, 속도, 안전거리 등을 바탕으로 운전자에게 충돌위험을 경고해 준다.

차종이나 자동차 회사마다 조금씩 기준은 다르지만 대부분의 FCA는 앞 차와의 상대속도 차이가 20km/h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경고음과 경고등을 작동시켜 운전자에게 위험을 알려준다. 주행속도가 그리 높지 않고 앞 차와의 거리도 충분한 것 같은데 갑자기 경고음이 울리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처럼 차간거리도 중요하지만 앞 차가 지금 얼마의 속도로 달리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이유는 앞 차가 빨리 달린다면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그만큼 충돌할 확률도 낮아지기 때이다. 즉 자신의 차가 완전히 멈추더라도 전방을 달리는 선행 차는 내 차보다 훨씬 빨리 달려서 그보다 훨씬 먼 거리에 있다는 의미다. 반대로 앞 차의 속도보다 자신의 차 속도가 더 빠르다면 그만큼 사고확률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재미있는 것은 상대속도가 0, 즉 앞 차와 자신의 차의 속도가 같을 경우에는 차간거리와 관계없이 FCW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앞 차와 같은 속도를 유지하면서 아무리 가까이 접근해도 FCW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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