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자동차 리콜 등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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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자동차 리콜 등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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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04.0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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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결함을 제작자가 무상으로 고쳐주거나 환불해주는 자동차 리콜(recall)제도가 소비자 위주로 대폭 강화된다. 또 리콜명령을 지키지 않은 제작사에 대해 해당 차종 총매출액의 1천분의 1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정부가 품질을 보증해주던 자동차 형식승인제도가 30년만에 폐지되고 제작사가 자율로 품질을 보증하는 자가인증제도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자동차등록 대수가 1천200만대를 넘고 2가구 1차량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 개선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를 거쳐 2003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지난 3월 9일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그 동안 자동차 리콜에 대한 이행의무와 벌금규정이 없었으나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 이들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건교부는 리콜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 위원회는 자동차 결함조사와 리콜 결정 과정을 일반에게 모두 공개, 리콜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벌금액수와 관련, 건교부는 ‘미국의 80% 수준인 해당차종 매출의 1천분의 1수준으로 규정해 업계의 책임성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서는 또 자동차 제작자의 책임강화 못지않게 자율성을 보장해주기 위해 정부의 형식승인제도를 없애고 대신 자가인증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자가인증제도는 제작자가 스스로 자동차의 성능 등을 확인한 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시행하고 있다.

건교부는 국가의 형식승인 폐지에 따라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과 일본이 제품보장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비, 제작사의 자가인증의 효력을 인정해주는 상호인증협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자가인증제도가 도입되면 형식승인절차로 인해 소요되는 제작사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그러나 책임성도 강화한 만큼 소비자 권익은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 3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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