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범칙금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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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범칙금 6만원】
  • cartech
  • 승인 2001.04.0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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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부터 자동차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또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 재취득 금지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정부혁신추진위원회는 지난 3월 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사고 감소방안과 고용안정센터·인력은행 운영혁신방안을 신규 민생개혁과제로 확정해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는 10일부터 교통법규 위반차에 대한 신고보상금제를 실시,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갓길통행 위반 등 4개 위반행위의 신고자에게 건당 3천원씩을 지급키로 했다. 또 퀵보드 등 모든 어린이 놀이기구 이용 때 헬멧 등 안전장구 착용을 적극 계도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직업정보제공을 위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워크넷’에 임금체불 업체나 고용보험료 미납업체 등의 자료를 제공, 구직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별 노동시장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지역 내 노동수요와 공급동향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매일경제 3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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