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음주운전 방지 및 10대 안전운전 강화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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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음주운전 방지 및 10대 안전운전 강화 법안 제출
  • CAR & TECH
  • 승인 2011.03.2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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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명의 미 상원의원은 음주운전자가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자동차가 자체 감시하는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제지하는 차량 내 기술의 가능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5년간 매년 1,200만 달러씩 지원키로 하는 것이 골자이다.
이 기술에는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거나 출발버튼을 누를 때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와 운전자가 내쉬는 숨을 감지하는 센서 등이 포함된다.
2009년 미국에서는 알코올과 관련된 사고로만 1만 839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러한 기술이 광범위하게 사용될 경우 매년 약 9,000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한 조사기관은 추정키도 했다.

또 다른 두 상원의원은 10대들의 안전운전 강화를 위한 운전면허 프로그램의 연방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10대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임시운전면허, 중간면허, 최종면허 등의 3단계를 거치도록 하고, 임시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최소연령을 16세로 제한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또한, 18세 미만은 야간에 보호자 없이 운전할 수 없고, 휴대폰과 같은 통신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각 주에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출처 : 미국/ 정책동향,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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