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조등, 안개등 불법개조 가장 많이 단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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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등, 안개등 불법개조 가장 많이 단속됐다
  • 유영준
  • 승인 2020.03.16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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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2019년 자동차안전단속 결과 발표
불법튜닝, 안전기준 등 위반한 불법자동차 9,657대 적발
안전기준 위반차 중 불법등화 설치 40.5% 차지해
사진=유영준
불법등화 설치 및 임의 변경, 등화 손상 등 등화 관련 위반이 전체의 60% 이상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유영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이 지난해 불법튜닝, 안전기준 등을 위반한 9,657대의 불법자동차를 적발해 14,818건의 위반항목을 모두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단에서는 매년 불법자동차 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 및 환경오염 등의 요소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안전단속원이 현장에서 직접 차량을 조사해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등을 확인하고 위반항목이 있을 경우, 시정 조치하는 자동차안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전국 12개 지역본부에 총 13명의 단속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자료=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한국교통안전공단

지난해 위반항목별 단속현황은 안전기준 위반 13,418(90.6%), 불법튜닝 861(5.8%), 등록번호판 등 위반 539(3.6%)으로 조사되었다. 안전기준 위반 항목의 경우 불법등화 설치 5,434(40.5%), 후부반사판() 설치상태 불량 2,390(17.8%) 순으로 많이 적발되었다.

불법튜닝 항목에서는 승인 없이 좌석 배치 및 수 등을 조정하거나 캠핑카 형태로 변경하는 승차장치 임의 변경(395, 45.9%)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등록번호판 등 위반 항목에서는 번호판 식별불가와 훼손이 231(42.9%), 187(34.7%)순으로 조사되었다.

자료=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한국교통안전공단

단속 결과, 불법등화 설치 및 임의 변경, 등화 손상 등 등화에 관련된 위반 항목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등화장치의 경우 야간 주행 때 눈부심 유발, 차량 식별 불가 등 교통사고 요인이 될 수 있어 특별히 관리되는 항목이.

만일 불법튜닝으로 단속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을 받게 된다. 등록번호판 등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본부 조정조 본부장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같은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에게 영향을 주어 교통사고 유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전문 인력을 활용한 자동차안전단속을 더욱 확대해 불법자동차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안전하고 건전한 튜닝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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