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벨3’ 자율주행차 7월부터 판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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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3’ 자율주행차 7월부터 판매된다
  • 유영준
  • 승인 2020.04.2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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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운행 안전성 위한 검사기술개발, 차보험법 개정 등 대응에 나선다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부착 의무화,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원회 설치한다
올해 7월부터 레벨3 단계의 부분자율주행차가 거리에 나선다(사진=콘티넨탈)
올해 7월부터 레벨3 단계의 부분자율주행차가 거리에 나선다(사진=콘티넨탈)

올해 1월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제작되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07월부터는 자동 차로유지기능이 탑재된 레벨3 부분자율차의 출시·판매가 가능해진다. 자동 차로유지기능은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더라도 자율주행시스템이 스스로 안전하게 차선을 유지하면서 주행하고 긴급 상황 등에 대응하는 기능을 얘기한다.

기존 안전기준 상의 첨단조향장치(레벨2)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기능으로, 차로유지기능을 작동시키더라도 운전자의 책임 아래 운전을 수행하므로 운전대를 잡은 채로 운행해야 하며, 운전대에서 손을 떼면 잠시 후 경고 알람이 울리게 되어있었으나, 이번 부분 자율주행(레벨3) 안전기준 도입을 통해, 지정된 작동영역 안에서는 자율차의 책임 아래 손을 떼고도 지속적인 차로유지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

이번에 제정된 레벨3 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UN 산하 자동차안전기준국제조화포럼(UN/ECE/WP.29)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제 동향과 국내 업계·학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레벨3 자동 차로유지기능과 더불어, 운전자의 지시(첨단조향장치 on버튼을 누르고 방향지시기 작동)에 따라 시스템이 운전자 대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레벨2 수동 차로변경기능도 탑재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으며, 향후에는 국제 논의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판단해 차로 변경을 수행하는 레벨3 자동차로변경기능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부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전 안전기준을 기반으로 자율차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방법 등을 시행세칙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ADAS를 단 차의 각종 센서와 카메라 등을 진단하는 장비가 출시되고 있다(사진=텍사)
최근 ADAS를 단 차의 각종 센서와 카메라 등을 진단하는 장비가 출시되고 있다(사진=텍사)

ADAS 장착차 성능평가 검사기술 개발 연구 시작

이에 따라 자동차업계와 보험업계, 자동차검사, 자동차정비업계 등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47일부터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첨단안전장치(ADAS) 장착자동차 성능평가 검사기술 개발 연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지원하는 1단계(2020~2022) 37억원으로 시작하는 국가 연구개발(R&D) 과제로, 공단은 1단계 사업의 주관연구기관으로써, 한국자동차연구원·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과 공동연구를 진행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첨단안전장치의 결함 또는 오작동을 찾아내어 운행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행 단계의 검사기술을 개발하며, 교통사고 예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전방충돌경고장치(FCWS), 자동긴급제동장치(AEBS), 적응순항제어장치(ACC), 차로유지지원장치(LKAS) 5개 종류의 첨단안전장치를 검사하기 위해 실제 도로주행상태를 재현하고, 동차에 장착된 레이더 및 카메라의 성능, 차량을 제어하는 시스템 성능을 종합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한다.

한편, 공단은 김천 혁신도시 클러스트 부지에 건축연면적 9,948m2 규모의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를 건립 중이며 오는 9월 완공될 예정이다. 이 연구센터에서는 전기차·자율주행자동차 등 미래형 자동차 검사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 교육, 국제협력 등을 추진한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운행 자동차 검사 기술을 향상시켜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앞으로도 미래형자동차에 대한 운행 안전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율주행차의 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ADAS 장착자차 성능평가 검사기술 개발 연구'를 시작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율주행차의 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ADAS 장착차 성능평가 검사기술 개발 연구'를 시작했다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비한 보험제도 마련

자율주행차의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부착이 의무화된다.

올해 하반기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가 의무화되고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를 전담하는 조사위원회가 설치된다. 지난해 자율차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마련한 데 이어 자율차 보험제도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국내 자율차 기술이 안전한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 대비한 보험제도를 정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3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자율차 운행 중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조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현행과 같이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우선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손해를 배상하고, 결함으로 인한 사고인 경우 제작사 등 책임자에게 구상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자율차 사고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국제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영국과 독일은 이 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을 완료했으며, 일본의 경우도 현행 보험제도를 그대로 유지해 적용하기로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자율차의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작사 등 사고에 책임 있는 자에 대해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배법 제29조의2를 신설해 명확히 규정했다. 나아가 사고 원인을 기술적으로 규명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이를 조사하기 위한 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국토교통부는 개정 법률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본에서는 EDR(이벤트 데이터 레코더)에 기록된 사고 때의 주행상황 데이터를 추출해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법으로 정했다(사진=카테크 유영준기자)
일본에서는 EDR(이벤트 데이터 레코더)에 기록된 사고 때의 주행상황 데이터를 추출해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법으로 정했다(사진=카테크 유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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