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변화에 따라 초소형 자동차 차종분류 규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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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변화에 따라 초소형 자동차 차종분류 규제 완화된다
  • 최진희
  • 승인 2020.04.2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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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적재면적기준 완화 및 특수차 차종 신설

초소형 화물차의 최소 적재면적 기준이 2에서 1으로 현실에 맞게 완화된다. 삼륜형 이륜차의 적재중량도 자동차 안전기준에 맞춰 100kg으로 확대 적용되며, 초소형 청소세탁소방차 등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특수차에는 초소형 차종이 신설될 예정이다. 이러한 자동차 차종분류 체계를 개선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은 5월부터 단계별로 추진된다. 국토부는 2025년 초소형 자동차 시장규모는 7,200억원으로, 5,126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르노삼성 트위지(사진=르노)
르노 트위지(사진=르노)

국토교통부는 최근 자동차 기술발달 및 튜닝시장 활성화 등으로 인해 기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의 차종분류 규정에서 일부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초소형화물차 적재함 최소 면적기준과 삼륜형 이륜차 적재중량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슬림화되고 있는 도시의 구조 및 정주 여건에 부합되는 초소형 특수차의 차종 신설을 추진해 새로운 완성차 시장 창출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의 종류(규모용도별 차종분류)는 운송 목적에 따라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차의 5개 차종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5개 차종을 규모별로 경형(초소형/일반형), 소형, 중형, 대형으로 세분하며, 유형별로는 구조용도에 따라 세분된다.

국토부는 이러한 자동차 차종분류 체계를 개선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324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부터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삼륜형 이륜차 적재중량, 안전기준 맞춰 확대 적용

지난 20186월 초소형(승용, 화물) 자동차의 차종 신설 이후 다양한 초소형 자동차가 생산 및 판매되고 있다. 2019년 기준 트위지 등 7개 업체의 9개 모델이 5,045대 생산되었으며, 국내 1,490대가 등록되었다.

그러나 현행 초소형 화물차의 적재함 최소 면적기준이 일반 화물차와 동일하게 2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작여건상 이를 준수하기가 기술적으로 곤란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이를 현실에 맞게 1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내 기존 차종분류 체계상 이륜차에 포함되지 않아 생산 및 판매가 어려웠던 삼륜사륜형 전기차를 이륜차로 규정해 초소형 자동차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차종분류 기준상 삼륜형 이륜차의 경우 적재중량이 자동차 안전기준상의 적재중량 보다 작아 안전기준을 충족함에도 차종분류 체계와 일치하지 않아 적재함을 작게 생산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적재중량을 안전기준과 동일하게 60kg에서 100kg으로 적용한다.

초소형 청소세탁소방차 등 특수차 차종 신설

초소형 특수차 차종의 신설도 추진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분류체계상 초소형은 승용화물에만 있고 특수차에는 없어 유럽 등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청소세탁소방차 등 초소형특수차의 생산이 곤란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초소형 전기특수차 실증사업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2021년에는 차종 신설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최근 자동차 기술발전, 도시 여건의 슬림화 등 시장여건 변화에 맞게 차종분류 체계를 선진화함으로써 새로운 초소형 자동차 시장의 창출을 유도하고 관련산업에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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