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사고나면 누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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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사고나면 누구 책임?
  • 유영준
  • 승인 2020.09.2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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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접수한 보험회사가 사고조사위원회에 사고 발생사실 통보
자율주행차에 부착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내용 확보해 조사
10월부터는 레벨3 수준의 부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사진=콘티넨탈 제공)
10월부터는 레벨3 수준의 부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사진=콘티넨탈 제공)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의 보험제도 구축을 위해 개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을 93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했다.

올해 4월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안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때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기존의 운행자 책임을 유지하되, 자동차 결함 때 제작사에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자율차에 부착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조사 등을 위한 사고조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은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 사고조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다.

이번 고시 제정안에 따라 사고조사위원회는 자동차, 보험 등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조사보고서 작성 등 위원회 지원을 위한 사무국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설치된다.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때 관련 사고를 접수한 보험회사가 사고조사위원회에 사고 발생사실을 통보하면,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관련 자율주행차에 부착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등에 기록된 내용을 확보해 조사를 시작한다.

또한 사고조사위원회는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동차의 보유자, 제작자 등에 대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고상황에 대해 질문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자율주행차 사고로 사망 또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현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중 차량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 결함과 관련된 정보를 자동차안전연구원 내 결함조사기관에 제공해, 결함조사는 일반 자동차와 동일하게 시행된다.

사고조사로 인해 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 자동차·부품 등을 보관할 경우 등에는 대차비용, 차량가액 등의 대가를 지급한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피해자·제작자·보험회사 등의 신청에 따라 조사결과를 열람하도록 하거나 제공하며, 수사기관·법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중기 과장은 자율차 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해 실제 사고 상황에 대비한 사고조사 매뉴얼 마련 등 자율차 상용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라며, “우리 국민들이 빠르면 2021년 하반기 무렵에는 상용화될 예정인 자율주행차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93일부터 923일까지이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108일부터 시행된다.

일본에서는 디지털 사고분석 도구인 CDR(충돌 데이터 검색)과 EDR(이벤트 데이터 레코더)을 사용해 사고 때의 데이터를 추출해 손해보험회사에 보고하고 있다=유영준기자
일본에서는 디지털 사고분석 도구인 CDR(충돌 데이터 검색)과 EDR(이벤트 데이터 레코더)을 사용해 사고 때의 데이터를 추출해 손해보험회사에 보고하고 있다=유영준기자
CDR(충돌 데이터 검색)에는 사고당시 기록이 저장돼있다=유영준 기자
CDR(충돌 데이터 검색)에는 사고당시 기록이 저장돼있다=유영준 기자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 도입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10월부터는 레벨3 수준의 부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앞으로 자율주행차가 사고났을 경우 보험사가 보상하고, 자동차 결함에 의한 사고일 경우 제조사에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또 자율주행차에는 운행기록장치 장착이 의무화되고, 사고조사위를 설치해 신속하게 사고원인을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보험사에서는 시험주행용 자율주행차 특별약관 판매 중이지만, 상용화된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은 없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기술 중 하나인 자율주행차 기술발전에 부응하고, 자율주행차 이용자 등의 자율주행차 운행 중 사고 시 보상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 개발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법령 개정 사항(2020.10.8. 시행)을 반영한 업무용 자율주행차(상용차) 전용 특약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앞으로 자율주행 모드 중 교통사고 보상을 명확화하고, 사고발생 시 보험사가 선보상한 후 자율주행차 결함 시 자동차제조사에 후구상하는 것을 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고원인 조사에 대한 자동차 소유자의 협조의무 등도 약관에 명시하게 된다.

보험료는 시스템 결함, 해킹 등 새로운 위험이 추가된 점을 감안해 현행 업무용 자동차보험료보다 3.7% 높은 수준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현재 자율주행차 요율 산출을 위한 통계가 없어, 보험개발원은 기존 시험용 운행담보특약요율을 준용한다.

또 시스템 결함 등으로 인한 운행자 무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차년도 보험료 할증을 미적용(할인도 1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정했다.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이 도입됨에 따라 4차 산업혁명 기술 중 하나인 자율주행차 기술발전에 기여하고, 자율주행차 이용자 등의 사고 관련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상품 출시는 20209월말부터 12개 손보사에서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 판매를 개시한다. 올해는 먼저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을 운영해 통계를 확보하고, 개인용 자율주행차 출시 동향 등을 고려해 내년에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상품을 개발해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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