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및 수소차 통행료 할인, 화물차 심야할인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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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및 수소차 통행료 할인, 화물차 심야할인 2년 연장
  • 최진희
  • 승인 2020.11.0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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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올해 종료 예정인 통행료와 관련해 전기 및 수소차 화물차 심야시간감면제도를 2년 연장하고, 상습 과적 및 적재불량 차량의 심야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하기 위해 유료도로법 시행령개정안을 10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기존 전기 및 수소차 감면제도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2017.9)되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다. 이번 전기 및 수소차 감면제도의 일몰기간을 202212월까지 2년 연장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 및 국내 전기 및 수소차 보급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는 화물 교통량 분산 및 화물업계의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난 2000년부터 도입한 제도다. 매년 심야시간 감면제도의 존치 필요성 등을 검토해 일몰기간을 연장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202212월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화물차 등의 과적 및 적재불량 법규위반 행위로 인한 낙하물 사고 또는 도로 파손 등은 교통안전의 위해요소로 손꼽히고 있다. 이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2022년 이후 과적적재불량 행위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법규위반 건수에 따라 심야시간 감면혜택을 3~6개월 한시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기 및 수소차 보급 확대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및 국가 미래성장 동력 확보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한편, 화물 및 건설업계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심야시간 감면제도의 일몰기간을 연장하는 만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적재불량 위법 행위도 함께 근절될 수 있도록 안전운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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