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보_안전유리 분야의 외국인 출원 특허 동향 보고서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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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정보_안전유리 분야의 외국인 출원 특허 동향 보고서①
  • yyjun
  • 승인 2005.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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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정보_안전유리 분야의 외국인 출원 특허 동향 보고서①





안전유리 분야의


외국인 출원 특허 동향 보고서①


자동차용
안전유리는 특성상 자동차 사고 때 유리에 의한 2차 사고 예방에 근본
목적이 있지만 최근 자동차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자동차 유리가 자동차의
기능이나 외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어서 자동차의 연비
향상을 위한 경량화, 운전자의 넓은 시야 확보 및 운전자와 탑승객의
안전성과 쾌적함을 위해 새로운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다


김동욱 「조사분석1팀」



보고서 작성목적 및 배경 ■


1. 수입차 신기술 ‘그림의 떡’


국내 자동차 관련법규가 해외 자동차의 기술발전을 따라가지 못해
수입차업체들이 운전에 편리한 새로운 장치를 장착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Head-up Display)’도 국내차에 장착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편의장치다. 이 장치는 운전석 앞 유리에 속도계나 길안내(내비게이션)
화면을 투시, 운전자가 시선을 돌리지 않고도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다.


GM코리아 김근탁 사장은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중국 상하이GM이
생산하는 뷰익에도 장착되어 판매되고 있다’며 ‘중국보다 자동차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우리나라에서 이 장치를 운전을 방해하는 장치로 판단해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2003년 10월 8일자>



2. 어이없는 한국도로교통법의 현실


안전을 돕는 몇몇 첨단기술도 국내에서는 금지다. 핸들을 돌리는
대로 헤드램프의 조향각을 바꾸어 주는 ‘AFS(Adaptive Frontlighting
System)’, 앞 유리에 주행정보를 반사해 계기판과 전방을 번갈아 보는
위험을 줄여주는 ‘헤드업 디스플레이(Head-Up Display)’ 등 해외에선
보편화된 장비조차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과 다르다는 이유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


메르세데스 벤츠, BMW, 토요타 등은 국내에서 이 같은 옵션을 빼거나
기능을 일부러 꺼놓은 채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주행 중 타이어의
압력 및 온도를 자동 측정해 미리 파열 가능성을 알려주는 GM의 TPMS(Tyre
Pressure Monitoring System) 기술은 정통부 주파수 관련법 때문에 국내에
못 들어오고 있다.


건교부 등 관련부처는 안전에 도움을 주는 기술이라면 법률완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나 시기 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스포츠
투데이 2004년 5월 13일자>


이렇듯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이 좋은 편의장치가 있음에도 국내의
자동차 관련법규 때문에 사용되지 못하는 기술이 있는데 지금은 국내법규에
의해 국내시장에서는 활발한 기술개발과 상용화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교통법규가 효과적으로 수정될 미래를 대비하고 상용화되는 외국에서
기술을 인정받기 위해 국내에서도 미리 기술개발에 전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의 헤드업 디스플레이, 안테나 창유리, 태양광
조절유리 등의 기술을 주제로 해 외국인의 출원, 등록동향과 기술 분야를
분석해 세계 각국의 안전유리와 관련된 기술의 발전 동향을 확인, 국내외적인
경쟁력과 지적재산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한다.



안전유리 기술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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