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료 품질 분석/자동차 연료 품질 높여 배출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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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료 품질 분석/자동차 연료 품질 높여 배출가스...
  • yyjun
  • 승인 2002.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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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료 품질 높여 배출가스 줄인다




우리나라의 자동차용 연료는 국내
석유제품의 수급, 소비자 보호 및 자동차 성능개선을 목적으로 품질을
설정한 ‘석유사업법상의 품질기준’과 대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한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기준’으로 구분해
관리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대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1991년부터 일부 환경관련 항목에 대해 규제를 시작했고, 항목
및 기준을 연차별로 강화해 오고 있다.


산업자원부 석유사업법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일정한 성능을 충족하도록 연료품질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규제항목은 옥탄가, 증류성상, 수분 및 침전물, 세탄가,
인화점, 유동점 등과 같이 자동차 성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배출가스
유출성분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항목들이다.


최근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미래의 자동차 배출저감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초저황연료
보급이 국내·외 자동차연료정책에서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다.


현재 우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휘발유
자동차의 차기 배출기준(ULEV)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급속가열방식
촉매, 탄화수소 트랩, NOx 촉매 등의 사용이 필요하며 따라서 휘발유차의
배출가스 저감기술은 후처리장치인 촉매의 성능에 크게 의존한다. 특히
촉매의 성능은 연료의 황 함량에 의해 좌우된다.


경유자동차 역시 차기 배출기준(Euro-4)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디젤입자상물질필터(DPF) 등 후처리장치의 부착이
전제되어야 하고 경유차 역시 후처리장치의 성능은 연료의 황함량에
크게 좌우된다. 따라서 초저황연료의 생산·보급이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의
강화에 따라 차세대 연료품질에서 핵심 사항이 될 것이다.



대기오염 줄이기 위해 연료 품질
강화한다


연료품질이 자동차로부터의 오염물질
배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대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1991년부터 일부 환경관련 항목 및 기준을
연차별로 강화해 오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
자동차연료의 제조기준 항목은 석유사업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휘발유의 경우 1993년 이전까지는
휘발유 제조 때 옥탄가를 높이기 위해 납을 첨가하거나 방향족화합물을
무제한 배합해 사용했다. 1993년부터는 휘발유 제조기준을 크게 강화하고,
첨가제에 제한을 두었으며 발암성물질의 생성원인이 되고 있는 방향족화합물
및 벤젠함량의 항목을 추가 및 규제를 강화했다. 아울러 CO와 HC 배출에
영향을 주는 산소함량을 새로 추가했다.


2000년부터는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의
강화추세와 연계해 연료품질의 관리항목을 확대하고 기준도 강화해 나갔다.
이에 따라 강화된 자동차 배출허용기준(미국이 94년부터 적용하는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촉매장치 효율 향상에 영향을 주는 황 함량 항목을 2000년부터
적용하도록 신설하고, 오존오염 발생의 영향 항목인 올레핀과 증기압
기준도 신설했다. 또한 산소함량에 대해서는 상한치 제한을 설정했다.


그러나 2000년 기준은 미국, 유럽
등과 유사한 수준으로 계속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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