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동차시장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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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동차시장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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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11.0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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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안산 고신기술산업개발구

관리 책임자 일행 본지 방문

본지는 지난 9월호에 중국 선양(瀋陽)시 대동구(大東區)를 방문해 한국 업체의 중국 현지투자에 대한 상담회를 가졌다. 랴오닝성(遼寧省)에 위치한 선양시는 대동구에 자동차산업단지를 지정, 중국정부의 자동차 산업 육성책정에 맞추어 자동차 관련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동구는 한국 업체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본지 중국 투자단을 초청, 투자상담회를 마련했던 것이다.

선양시에서 자동차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중국 최대의 철강 도시인 안산(鞍山)시 역시 한국 자동차 부품업체의 중국 안산시 투자계획을 수립, 6년째 자매결연을 맺어오고 있는 경기도 안산시와 대구, 창원 등지에 있는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에 추파를 던지고 있다. 중국 안산시 역시 안산 고신기술산업개발구(高新技術産業開發區)를 지정해 IT 산업과 자동차 산업 등 하이테크 산업을 적극 유치해오고 있다.

지난 11월 12일, 안산시 고신기술산업개발구 관리위원회 왕지잉(王吉盈) 상무부주임과 장샤오리 부국장 등 관리 책임자 일행이 본지를 방문했다. 경기도 안산시 이재룡 전문위원과 함께 본지를 방문한 이들은 한국 자동차 부품업체의 중국 투자에 대한 협력을 약속하며 한국업체의 투자 유치를 적극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중국 안산시는 랴오닝성에 있는 도시로 중국제일의 철강도시이기도 하다. 1천만톤 생산을 자랑하는 안산제철이 입주해 있는 안산시는 자동차 관련산업에 중추역할을 하는 원자재 공급이 원활하고 교통, 기술인력 등 우수한 산업환경을 갖추고 있는 산업 전진기지이기도 하다.

이날 본지를 방문한 중국 안산시 고신기술산업개발구 관리 책임자들은 ‘이곳에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지방세를 면세해주고 소득세 역시 3년 면제, 2년 50% 감면 혜택을 준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중국국가 정책상 2년 면제, 3년 50% 면제로 정해져있지만 안산시 고신기술산업개발구에서는 면세 기간을 1년 더 연장해주는 혜택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정치세(부가가치세) 부분에서도 지방정부의 몫인 25%에 해당하는 세금을 3년간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입주업체에 제공되는 토지도 50년 동안 무상으로 제공해주며 토지 사용료를 고신개발구에서 대신 납부해준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특히 투자규모가 500만불 이상일 경우 고신구 산업정책에 맞으면 고신구에서 대신 공장을 지어주며(5년 분할상환) 200만불 이상일 경우 건축비용의 50%를 지원(3년 분할상환)해주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투자에 따른 행정 사업성 비용은 면세해주며 행정업무는 무료로 대행해준다며 한국 업체의 적극적인 중국진출을 기대했다.

이처럼 다양한 투자 혜택을 마련하고 있는 중국 안산시는 고신개발구 투자에 관심이 있는 한국 업체의 문의와 상담을 환영한다고 전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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