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가스 강화로 디젤 싼타페 카렌스 '불똥'】
상태바
【배기가스 강화로 디젤 싼타페 카렌스 '불똥'】
  • cartech
  • 승인 2002.05.01 1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기가스 강화로 디젤 싼타페 카렌스 '불똥'

오는 7월 1일부터 8인승 이하 차에 대한 배기가스 허용 기준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현대 싼타페와 기아 카렌스 중 디젤엔진 차는 오는 7월 1일부터 생산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환경부는 지난 2000년 대기환경보전법을 입법 예고하면서 8인승 이하 차의 배기가스 허용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기존 싼타페와 카렌스(7인승)는 승용1 차량에 분류되면서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입자상 물질(PM) 등 배기가스 허용치가 기존 규제치보다 2배에서 최고 22배까지 강화된다.

싼타페와 카렌스 중 휘발유나 LPG 엔진 차는 강화된 배기가스 허용 기준을 충족시키지만, 디젤엔진은 허용치를 훨씬 넘어선다.

기아자동차는 지난 3월말부터 카렌스 디젤엔진 모델을 출시하면서 수출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예정대로 7월 1일부터 발효되면 카렌스 디젤 모델은 오는 6월 30일까지만 출고할 수 있고, 그 이후로는 내수용으로는 출고가 전면 중단된다.

나머지 SUV(스포츠 유틸리티 비클) 차인 무쏘 쏘렌토 렉스턴 테라칸 코란도 갤로퍼 디젤엔진 모델은 안전과 험로 주행을 위해 차체에 프레임이 설치되었다는 이유로 배기가스 허용치가 훨씬 낮은 승용2 차량으로 분류되었다. 즉 이들 차는 싼타페와 카렌스와 비슷한 디젤엔진을 얹지만, 생산에는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다.

또 현대 트라제는 4WD나 프레임 차는 아니지만 9인승 차는 계속 디젤엔진을 얹을 수 있다.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측은 '싼타페는 다른 SUV와 똑같은 4WD 차이기 때문에 싼타페만 디젤엔진을 못달게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환경부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또 기아자동차도 '환경부의 규제치는 미국이나 유럽보다 훨씬 엄격해 전세계 어느나라 자동차도 이 규제치를 맞출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2년 전에 입법 예고하면서 자동차 업체에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제공했다'며, '디젤엔진이 내뿜는 매연으로부터 환경을 보전하려면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4월 19일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