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_1.중간검사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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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_1.중간검사 어떻게 달라지나】
  • cartech
  • 승인 2002.06.0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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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는 검사 때 안전검사 위주의 24개 검사항목 중 배출가스 및 소음은 1개 항목으로 안전검사의 일부분으로 시행되고 있다. 검사방법이 무부하검사방법(가솔린 및 LPG차는 무부하정지가동, 디젤차는 무부하급가속 검사방법)으로 측정함으로써 오존의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질(NOx) 측정이 곤란하다. 자동차를 정지하고 엔진만 가동한 상태에서 배출가스를 측정하므로 자동차의 실제 주행상태를 반영하지 못해 주행상태에서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측정되지 않고 있다. 또한 대도시와 농촌지역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검사가 실시되고 있어 대기오염이 심각한 대도시의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 반면에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운행중인 자동차를 안전검사보다 실제 주행상태가 일부 반영되는 부하검사방법의 배출가스검사를 자동차정비제도와 연계한 운행차 배출가스검사 및 정비관리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어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도시 대기오염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 제도시행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반면에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도시 대기오염의 개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대상지역 및 대상차를 단계별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 도입초기에 검사시설 및 장비 등의 최소투자비용으로 제도의 확고한 정착과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모든 업무의 전산화를 통해 중간검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의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단계별 시행계획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시행기간 }}{{2003년 12월 31까지 }}{{2004년 1월 1일∼2005년 12월 31일 }}{{2006년 1월 1일 이후 }}{{시행계획 }}{{시범운영단계 }}{{정착단계 }}{{확대단계 }}{{대상지역 }}{{수도권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기타 광역시 }} }} ● 대상지역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3호의 규정에 의해서 환경부장관이 환경기준을 초과했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기질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선정해 '대기환경규제지역' 중에서 관할 시·도지사가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장관이 선정한 지역이 대상지역이다. 제도 도입초기 1단계에는 대기환경규제지역 중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일부)이 대상지역으로 시행단계별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도 해당지역: 수원, 의정부, 안양, 부천, 성남, 남양주, 구리, 고양, 의왕, 과천, 안산, 시흥, 광명, 군포, 하남 등 15개 시(市)> ● 검사대상 자동차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부하검사 시범연구사업(환경부, 서울시, 자동차공해연구소, 교통안전공단 공동수행/ 1차: 99. 6. 1∼2000. 1. 31·2차: 00. 9. 1∼11. 30) 결과에 의해 배출가스를 과다하게 배출하는 노후차를 단계별로 구분 선정해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 단계별 검사대상 자동차 선정기준 {{{{구분 }}{{1단계 (02년∼03년) }}{{2단계 (04년∼05년) }}{{3단계 (06년 이후) }}{{비고 }}{{대상차 (차령 기준) }}{{비사업용 }}{{승용 12년, 기타 7년 }}{{승용 7년, 기타 5년 }}{{승용 4년, 기타 3년 }}{{기타: 승합·화물 }}{{사업용 }}{{승용 3년, 기타 4년 }}{{승용 2년, 기타 3년 }}{{승용 2년, 기타 2년 }}{{평균 주행거리 }}{{15만4천∼20만3천km }}{{11만∼15만2천km }}{{6만5천∼13만1천km }}{{ }}{{예상대수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 }}{{계 }}{{34만9천 }}{{40만9천 }}{{234만8천 }}{{257만9천 }}{{410만 }} }} ● 검사주기 국민의 불편을 최소한하기 위해 중간검사주기를 정기검사주기와 연계해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2년(차령 10년 경과된 자동차는 1년), 기타 자동차는 1년으로 되었으며, 또한 검사시행일(중간검사일)도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과 일치시켜 정기검사와 중간검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다. 따라서 정기검사주기가 6월인 자동차는 1회는 중간검사와 정기검사를 동시에 받아야 하고, 그 다음 정기검사 때에는 중간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만약 중간검사와 정기검사를 동시에 신청해 받는 경우에는 정기검사항목 중 배출가스검사를 중간검사의 배출가스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중간검사 대상자동차의 최초 중간검사일, 즉 처음으로 도래되는 중간검사 대상자동차의 중간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은 중간검사 대상차령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로 했다. 또한 앞으로 중간검사에 부적합한 자동차가 재검사기간 내에 재검사를 신청하지 않거나, 재검사를 신청해 적합 판정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중간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규정되었다. 재검사기간은 중간검사기간 내에 중간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중간검사기간 만료 후 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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