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전기차-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반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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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전기차-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반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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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7.2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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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전기차와 수소차의 고속도로 이용료가 정상 요금 보다 50% 할인된다.
단, 전기차-수소차 통행료 할인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친환경 통행료 수납시스템인 하이패스 차에 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7월 11일에 개최된 제30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용 단말기를 통해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차?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기존 단말기에 전기차?수소차 식별코드(전기차A, 수소차B)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전기차?수소차 전용 단말기로 변환이 가능하며, 9월 1일 이후 홈페이지(www.e-hipassplus.co.kr)를 방문해 직접 입력하거나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전국 349개소)를 방문하면 된다.
지자체 유료도로의 경우에도 하이패스 방식으로 전기차?수소차 통행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간 지자체 유료도로는 자체 조례로 해당 지역 전기차?수소차 할인을 시행해왔으나, 기존 하이패스와 연계하지 못해 현장 수납 차로를 통해서만 할인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전기차?수소차 식별 코드 입력 때 자동차 등록지정보(서울 0, 부산 1 등)도 단말기에 같이 입력해, 지자체에서 운영 시스템만 변경하면 기존 하이패스 차선을 통과해도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할인은 우선 친환경차 보급 목표연도인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이후 성과검증을 통해 지속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전기차-수소차 보급률이 목표 수준으로 확대되었을 경우, 불필요하게 할인제도가 고착화되는 것을 막고 소요재원을 다른 할인제도 확대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하이브리드차는 고속주행(60km/h) 때 석유연료를 사용해 고속도로 상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등 친환경 효과를 상실하게 되며, 하이브리드 차 통행료 할인 때, 전기-수소차의 보급 확대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고 보급 확대로 인해 감면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되어 이번 할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할인 조치를 통해 전기차-수소차 보급이 확대되고,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관련 자동차 산업의 발전도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수소차 충전소 확대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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