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훨얼라인먼트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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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얼라인먼트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 cartech
  • 승인 2001.07.0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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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분정비업계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부분 정비 작업범위를 놓고 한바탕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한 발단은 지난 4월 28일 건설교통부에서 자동차 관리법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시작되었다.
건설교통부에서 입법예고 한 시행령 개정령(부분정비업계와 관련한 일부 내용만을 발췌)에 따르면 ' 자동차 정비업자가 안전과 직결되는 조향 및 제동장치와 관련된 정비작업 범위를 위반한 경우 현행대로 형사처벌 하되, 기타 부분의 작업범위를 위반한 경우에는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의 범칙금을 부과한'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제작기술의 발달로 인해 지금까지 논란이 되어 왔던 '허용된 정비작업을 위한 선행작업으로 점검,정비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 탈.부착행위는 정비작업 위반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해 논란의 소지를 해소했다.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개정령(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절차를 거쳐 확정,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개정령(안) 중 논란의 핵으로 떠오른 것은 ‘자동차 정비업자가 안전과 직결되는 조향 및 제동장치와 관련된 정비 작업범위를 위반한 경우 현행대로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문구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현행법에 ‘조향핸들의 점검·정비’라고만 되어있어, 조향장치와 관련된 정비작업 범위는 법 그대로라면 스티어링 휠(핸들) 외에는 작업을 할 수 없는 것이 부분정비업계의 현실이다. 그러나 현재 휠얼라인먼트 작업을 하고 있는 전국 6천여(추정) 부분정비업소는 조향핸들의 점검·정비에 대한 건교부의 유권해석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향핸들 자체는 폐차할 때까지 거의 점검·정비할 일이 없기 때문에 법제정 당시 ‘과연 자동차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법을 만들었느냐’고 할 정도로 이 문구 해석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실 정비현장에서는 ‘핸들의 점검·정비’의 의미로 ‘핸들이 떨리거나 차가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바로 잡는 작업’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 작업은 곧바로 차륜정열이라고 하는 휠얼라인먼트로 이어지게 된다.

특히 그동안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위해 반드시 점검해야 할 점검·정비 사항으로 여겼던 휠얼라인먼트 작업이 엄격히 제한될 경우 자동차 사용자들에게조차 불편을 가중시키는 '악법'이 될 소지가 크다.
무엇보다 최근 조향장치와 관련 '휠얼라인먼트 작업범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그동안 전문기술을 바탕으로 업종을 영위해 온 6천여 전문업소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가 되어 더욱 큰 사회문제로 확산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응답자 96%가 휠얼라인먼트 전문업소에서 받길 원해

휠얼라인먼트 작업은 현행법대로라면 종합 및 소형(1, 2급) 정비공장에서만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은 현실과 너무나도 큰 괴리를 지니고 있다. 현재 휠얼라인먼트 작업은 대부분(90% 이상) 종합 및 소형 정비공장이 아닌 부분정비업소에서 행해지고 있다.
특히 많은 수의 종합 및 소형 정비공장에서도 휠얼라인먼트 작업은 부분정비업소에 의뢰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른 기술적 노하우를 지니고 있는 정비인도 대부분 부분정비업계에서 종사하고 있다. 또한 적지 않은 정비시간과 적은 공임, 넓은 공간, 비싼 장비 가격(1천만원 상당) 등으로 종합 및 소형 정비공장에서는 휠얼라인먼트 작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휠얼라인먼트 작업을 부분정비업소가 아닌 종합 및 소형 정비공장(전국 약 2천 곳)에서만 행할 때 소비자들에게 끼칠 수 있는 불편이 매우 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현실적으로 종합 및 소형 정비공장에서는 휠얼라인먼트 작업에 대한 기술 노하우나 시설 및 장비 면에서 그동안 소홀해 왔기 때문에 당장의 '엄격 적용'은 오히려 소비자 불만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본지는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휠얼라인먼트 작업과 관련해 자가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앙케이트를 실시, 이를 분석해 보았다.

설문조사의 문항은 총 10개항으로, 주로 어느 곳에서 휠얼라인먼트 작업을 받았는가, 부분정비업소에서 작업 후 신뢰도 및 안전과 관련해 위험성을 느낀 적은, 휠얼라인먼트 작업에 있어 부분정비업계의 양성화 목소리에 대한 견해 등으로 구성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6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서울 및 경인지역에서 정비업소를 찾은 소비자 57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10개항의 객관식 질문을 주고 이에 대해 각 항목에 따라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각 항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중복해 답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성별 및 연령, 운전경력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응답자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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