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수입 중고차 반입기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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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입 중고차 반입기준 강화된다】
  • cartech
  • 승인 2001.10.0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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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반입 기준강화


앞으로 외국에서 중고차를 들여올 경우 현지에서 등록해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소유한 경우에만 이사물품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자동차 수입판매업자들이 유학생의 명의를 빌려 중고 자동차를 이사물품으로 위장 수입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이사물품 수입 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심의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9월 7일 발표했다. 또 위원회는 이사물품으로 통관된 모든 자동차 또는 일정 차령 이상이거나 주행 거리를 초과한 중고차는 배출가스와 소음검사를 받도록 인증제도를 고치라고 권고했다. 관세청은 지난 7월 현재 이사물품으로 위장 수입되어 관세법 위반혐의로 조사 중인 자동차는 108대이며 위장수입업자들은 귀국을 앞둔 유학생들에게 1대당 10만엔(한화 100만원 상당)씩을 주고 명의를 빌려 불법 통관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매일경제 9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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