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제도 이렇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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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제도 이렇게 바뀐다】
  • cartech
  • 승인 2002.02.0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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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자동차 회사가 긴급 출동하면 서비스 요금의 일부를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시행 시기는 올 상반기(1∼6월) 중으로 잡혀 있다. 오는 3월부터는 서울시 전역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시행된다. 또 자동차 공회전이 금지되고 불법 연료를 만들거나 판매할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자동차 관련 제도 중 올해 바뀌는 내용을 알아본다 서울특별시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지정 도심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7월부터 교통이 혼잡한 지역은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의 경우 동대문운동장, 코엑스, 을지로역 일대, 신촌 로터리, 청량리역, 영등포 주변 등을 단계적으로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연간 60일 이내에서 홀짝제를 시행한다. 그리고 특별관리구역이 되면 통행차는 통행료를 내고 건물주는 교통체증 유발 부담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 또 백화점 세일기간에는 자체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 주차장 확보 지원 학교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어 이용하게 한다. 주민이 담을 털어 마당에 차고지를 만들 경우에는 시청과 구청이 반반씩 부담하는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그림1>7월부터는 혼잡지역이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다 부산광역시 ·주차장 건축규제 변경 2011년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하기 전에 현재 40%인 주거지 주차장 확보율을 50%로 높인다. 또 민영주차장 활성화를 위해 건축규제를 완화한다. 대신 교통혼잡이 심한 범내골, 범일동, 남포동 등에는 더 이상의 주차장 건설을 막고 노상주차장까지 없앤다. 경찰청 ·선팅 단속 강화 경찰은 오는 9월부터 자동차검사소에서 사용하는 가시광선 투과기를 이용, 선팅을 단속한다. 가시광선 투과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자동차 관리법 상 기준인 70%는 보통 차가 생산될 때의 투과율이다. ·유아용 안전시트 의무 설치 앞좌석에 6세 미만의 어린이를 앉힐 경우 유아용 안전시트를 이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안전띠 미착용으로 3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뒷좌석은 상관없다. ·운행 기록계 불량 차 처벌 8톤 이상 화물차, 쓰레기 운반차, 덤프트럭 등의 운전자가 운행 기록계를 설치하지 않거나 계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7월부터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림2>6세 미만의 아이들은 유아용 안전시트를 이용해야 한다 기획예산처 ·도로교통 안전분담금과 교통안전 분담금 폐지 도로교통 안전분담금은 자가용 승용차 구입자에게 월 400원,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해 월 50원씩 물려왔다. 교통안전 분담금은 출고차 대당 4천800원씩 부과했다. 이들 분담금이 폐지되었다. ·지방도로 개선에 500억원 배정 500억원을 들여 교통사고가 잦은 도로를 개선한다. 이중 112억은 지자체에 보조금으로 지원된다. ·지역개발공채 발행이율 인하 시중 금리 하락에 따른 지역개발 기금의 역마진 가능성과 공채상환 부담금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6% 복리를 4% 복리로 인하한다. 손해보험협회 ·손해사정관련 제도 개선 손해사정과 보험금 지급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보험사는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손해액과 보험금 사정에 관한 중요 근거 및 결과, 손해사정 때 적용된 관계법규 및 보험약관 등을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종합보험 대인·대물배상 가입 의무화 자동차 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종합 보험 대인·대물 배상 가입을 의무화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한다. 자동차업계 ·긴급출동 서비스 유료화 자동차 구입 후 2년 이내 또는 주행거리 4만㎞ 이내에 자동차 회사가 무상서비스하는 것 가운데 소비자 잘못이 명백한 문잠김 해제, 타이어 교체, 연료 주입 등에 대해서는 돈을 받는다. <그림3>소비자 잘못이 명백하면 긴급출동 서비스도 유료화된다 시민단체 ·교통범칙금 전액 사고예방에 사용 2003년부터 연간 2천300억원의 교통범칙금 전액을 교통사고 다발지점의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무인카메라 설치, 교통안전교육사업 등 교통사고 예방에 집중 사용한다. 재정경제부 ·렌터카 특별소비세 면세대상 차 축소 편법으로 장기 임차하거나 자가용으로 위장등록해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소세가 면제되는 대여 사업용 승용차의 범위를 제한한다. 지난해까지 렌터카는 대여기간에 상관없이 특소세가 면제되었으나 여객 운송용으로 쓰이는 6개월 이하의 단기 대여 사업용 차로 한정된다. ·제조물 책임(PL)법 시행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오는 7월부터 PL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조물 결함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들의 배상 책임이 강화된다. ·경유, 수송용 LPG 특별소비세 인상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해 경유와 수송용 LPG의 특소세를 올린다. 경유는 X당 185원에서 191원으로 올랐으며 7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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