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 노후차, 자동차 검사료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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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 노후차, 자동차 검사료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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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2.03.0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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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 자동차 검사료 오른다

지난해 10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이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서울시가 지난 2월 8일 ’배출가스 중간검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올 5월부터 노후 차의 경우 정기검사와는 별도로 매년 배출가스 중간검사를 받아야 되어 노후 차 소유자들은 차에 따라 약 2만∼4만원의 배출가스 중간검사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배출가스 중간 검사비는 휘발유와 가스, 알코올, 경유 등 사용 연료에 관계없이 5.5t 미만인 경우 3만 6천원, 5.5t 이상이면 1만 8천원이며 부가세 10%가 별도로 붙기 때문에 검사수수료는 3만 9천600원 또는 1만 9천800원이 된다.

배출가스 중간검사 대상은 1단계로 올 5월부터 내년까지는 승용차의 경우 출고된 지 12년, 비사업용 승합차와 화물차는 7년, 시내·외 버스는 4년, 택시는 3년 등이다. 이어 2004년부터는 승용차의 경우 차령(車齡) 7년 이상, 택시는 2년 이상 등으로 확대되고 2006년부터는 승용차는 차령 4년 이상 등으로 더욱 확대된다.

한편 인천시와 경기도도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만들어 시행하게 된다.

<동아일보 2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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