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별 보험료율 차등화 4월 시행
배기량이 같아도 차 모델에 따라 자동차보험료가 달라지는 ‘자동차 모델별 보험료 차등적용제도’가 이르면 4월부터 시행된다.
금융감독원(www.fss.or.kr)은 보험개발원이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점검을 최근 마무리해 문제점을 보완한 후 손보사들이 상품인가를 신청하면 곧 바로 승인을 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사의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4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개발원은 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자동차를 9개 등급으로 분류, 보험료 산정 기준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시험 결과 같은 배기량이라도 모델별로 최대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치중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이 제도는 자동차보험료 자유화의 후속조치의 하나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수리비 상승요인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경제 2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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