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 서울시 ‘공공장소 자동차 공회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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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 서울시 ‘공공장소 자동차 공회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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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2.03.0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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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장소 자동차 공회전 금지’


서울시는 앞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지난 2월 17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우선 차고지, 터미널, 자동차 전용극장, 각종 경기장 등에서의 자동차 공회전을 금지하는 ‘자동차 공회전 규제 조례’를 8월 중 제정키로 했다.

시는 지난해 말 공회전 규제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올 상반기 중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월 18일에 시의회 임시회의 조례 심의를 거쳐 노후 차의 배출가스 검사를 매년 받도록 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중간검사제’를 5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12년 이상된 승용차와 3년 이상된 택시는 기존 ‘공회전 상태’ 배출가스검사 대신 오염물질이 더 많이 나오는 ‘롤러 위 주행상태’ 검사를 받게 된다.

출고 자동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도 한층 강화되어 질소산화물의 경우 휘발유를 사용하는 승용차는 ㎞당 0.25g에서 0.12g으로, 경유 사용 대형자동차는 6.0g에서 5.0g 등으로 바뀐다. 또 내년부터 경유 사용 대형차의 배출가스 부품 보증기간도 ‘2년 또는 8만㎞’에서 ‘2년 또는 16만㎞’로 연장된다.

<동아일보 2월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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