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회 선진자동차 정비문화 세미나〕
상태바
〔제 4회 선진자동차 정비문화 세미나〕
  • cartech
  • 승인 2008.06.17 00: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 4회 선진자동차 정비문화 세미나〕
자동차 외장관리 작업표준안/표준시설안
박종현 외장관리발전위원회 위원장
외장관리발전위원회 박종현 위원장은 보다 나은 작업의 효율성을 위한 기준으로 작업표준안과 표준시설안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칼라매칭, 광택, 실내크리닝 등 작업범위에 대한 설명도 함께 진행되었다
외장관리 작업/시설 표준안
외장관리발전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기준 사업장 면적은 75㎡로, 이는 사업장 확보, 차량출고 및 대기주차장 확보, 사무실, 화장실을 포함하는 규모이다. 이를 통해 자동차 외장관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작업자의 복리후생을 도모하며 차고지를 보유함으로써 진입로를 확보, 불법으로 도로를 점유해 훼손하는 행위를 근절하도록 한다.
사업장은 소비자 및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업지역, 주거 전용지역은 제외하도록 한다. 작업장의 시설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해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작업자의 건강을 고려해야 하는데 작업장이 시멘트 바닥일 경우 먼지가 많이 올라오게 되므로, 에폭시나 타일을 사용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좋다.
또 하나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이 공기정화기이다. 집진기 외에도 공기정화기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한다.
환경부는 지난 2007년 7월 31일자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2010년부터 도료의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함유기준이 세워지게 되었고 이에 따른 교육으로 한차협 외장관리협의회에서는 월 2회 이상의 교육과 수용성 도료를 조기 도입해 2009년 12월 31일까지 사용의 의무화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외장관리업 작업 범위
목록 내용
칼라매칭 ·차체의 구성품 단위 ·가로 50cm×세로 30cm 이하 ·판금 및 용접을 수반하지 않은 흠집 ·열처리 공정없이 도장방법에 의한 흠집제거 ·패널도장이 아닌 일부분적인 흠집제거
덴트리페어 ·원형로드에 의한 자체원형복원 ·도색을 전혀 하지 않고 원상복귀 ·판금장비세트 사용금지 -판금망치, 정, 스크래퍼, 용접기 -보유 자체 절대금지
광택 ·전면광택, 코팅 ·광택제 MSDS 보유 - 산업안전보건규정 의무 ·인증되지 않은 장비 및 약제 사용금지
실내크리닝 ·실내 세탁 및 청소 ·오염된 화학물질 제거
장비 ·칼라매칭 기기(터빈기, 터빈건) ·덴트장비 셋트 ·공기정화기 ·광택, 코팅기기 ·실내크리닝 기기(옵션)
폐기물 ·협의회 공동 배출신고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위탁처리 - 폐기물 제45조에 의거 관리감독
기타 1. 지도 및 점검으로 불법행위 근절
2. 불법행위자 근절 가. 협회 자체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시정조치 및 교육, 사법당국 고발조치 및 협회 회원 자격박탈 등을 당하게 된다.
나. 작업범위 90%이상 초과자는 1차 조치없이 관할 행정당국의 고발과 함께 협회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다.
3. 물질산업 안전보건 자료 비취 -산업안전 유지 -사업체 보건 규정 의무
4. 작업 지시서 발행 의무 가. 소비자와의 의견차이 해소가 가능하다.
나. 뺑소니, 도난차량 등의 범죄예방과 색출이 용이하다.
다. 전국 협의회 회원 공동 AS를 실시해 소비자에 대한 불신을 해소한다.
라. 표준 공임 및 단가의 정가제도를 정착한다.
5. 공무원 및 지도, 점검요원을 사칭해 영세 사업자에 대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 방문일지를 기록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