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자동차 정비업체 인정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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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자동차 정비업체 인정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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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1.1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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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안전공사(KGS)에서는 LPG자동차의 안전성 확보와 자동차 정비업계의 전문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술력과 장비 및 교육여건을 갖춘 우수한 자동차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LPG자동차 정비업체 인정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정비업체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인정대상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행정관청에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업체중 LPG자동차에 대한 정비 또는 일반 가솔린차량의 연료시스템을 LPG로 구조변경하는 자동차 정비업체


인정방법

인정기관 : KGS LPG자동차 정비업체 인정업무 규정
인정기준 : KGS에서 별도로 정한 기본요건 및 추가요건에 대한 평가결과에 의해 인정업체를 선정
① 기본요건 : 인정업체로 지정이 되기 위한 필수 요건으로 총 8개지표 15개 항목을 모두 만족해야 함
② 추가요건 : 고객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정비업체가 유지하고 있는 지 여부 등을 평가하는
지표로 총 5개지표 35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결과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업체가
인정업체로 선정될 수 있음


인정절차

신청서 접수
서류 심사
현장 심사
최종 결정
수수료 납부
인정서 교부
홈페이지 등록
사후 관리

인정수수료 : 120만원(VAT별도)/2년(인정업체로 결정된후 7일이내 완납)
인정서 유효기간 : 2년


인정혜택

① LPG자동차운전자교육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인정업체 홍보
② 별도 인정업체 네트워크 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e-마케팅 지원
③ 인정업체 기술력향상을 위한 교육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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