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대상 |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행정관청에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업체중 LPG자동차에 대한 정비 또는 일반 가솔린차량의 연료시스템을 LPG로 구조변경하는 자동차 정비업체
인정방법 |
▶ 인정기관 : KGS LPG자동차 정비업체 인정업무 규정
▶ 인정기준 : KGS에서 별도로 정한 기본요건 및 추가요건에 대한 평가결과에 의해 인정업체를 선정
① 기본요건 : 인정업체로 지정이 되기 위한 필수 요건으로 총 8개지표 15개 항목을 모두 만족해야 함
② 추가요건 : 고객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정비업체가 유지하고 있는 지 여부 등을 평가하는
지표로 총 5개지표 35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결과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업체가
인정업체로 선정될 수 있음
인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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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수수료 : 120만원(VAT별도)/2년(인정업체로 결정된후 7일이내 완납)
▶ 인정서 유효기간 : 2년
인정혜택 |
① LPG자동차운전자교육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인정업체 홍보
② 별도 인정업체 네트워크 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e-마케팅 지원
③ 인정업체 기술력향상을 위한 교육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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