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원, 전기차 구매자에 대한 현금할인 법안 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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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원, 전기차 구매자에 대한 현금할인 법안 재상정
  • CAR & TECH
  • 승인 2011.02.2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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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의원은 전기차 구매자에게 구매 시점에서 7,500달러를 현금 으로 할인 받을 수 있는 법안을 재상정했다.

현재 전기차 구매자는 7,500달러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장기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본 법안에는 업체당 세금 감면 한도 상향 조정과 중대형 하이브리드 트럭 충전소 설치를 위한 세금 감면 및 첨단 배터리 개발을 위한 기금 조성안 등도 포함되어 있다.

트럭용 충전소 설치 관련 세금 감면액은 트럭 크기에 따라 1만 5,000~10만 달러 수준이다.

미 하원의원이 2주 전 발의한 세금감면 대상 전기차의 업체당 한도를 20만 대에서 50만 대로 확대하는 안을 재청했다.

GM은 업체당 세금감면 한도가 전기차의 판매를 저해하고 있다며, 본 법안상정에 대해 환영의사를 표명했다.

또한 현재 5종인 세금감면 대상 모델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첨언하기도 했다.

출처 : 미국/ 정책동향, 201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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