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E15 사용 관련 예산 집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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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E15 사용 관련 예산 집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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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3.0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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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은 환경청(EPA)의 에탄올 15%(E15) 혼합 연료 판매 관련 예산 집행을 금지시키는 수정안을 286 대 135로 가결했다.

EPA는 현재 E10 혼합연료 사용이 허용된 2001년형 이후 차량에 대해서도 E15 혼합연료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지난 달 발표했었다.

자동차업체들은 E15 혼합 연료 판매 주유소를 허가하는 연방 정부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작년 12월 미국 연방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업계는 에탄올 함유량이 높은 혼합연료의 사용이 엔진을 부식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해왔다.

공화당 설리반 의원은 EPA가 상향 조정된 에탄올 혼합 연료 사용을 추진키 위해 집행할 하원 예산을 금지시키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그는 작년에 공표된 에탄올 혼합 비율 상향 조정과 관련한 안전문제를 다루기 위해 의회, 업계, 환경 및 소비자 단체가 이슈를 제기했으나, EPA가 이를 전적으로 무시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수정안 가결로 주유소들은 다양한 비율의 혼합 연료 공급을 위한 펌프 설치에 대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현재 대부분의 주유소에서는 에탄올 10%(E10) 혼합연료를 판매 중이다.

출처 : 미국/ 정책동향, 201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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