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호] 올해부터 자율주행차 교통안전 교육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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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호] 올해부터 자율주행차 교통안전 교육 시행된다
  • 유예리 기자
  • 승인 2024.02.1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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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1,000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이 3년 연장되어 2026년 말까지 지속되며, 2023년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는 2개월 연장되어 2024년 2월 말 종료 예정이다. 또한 새해부터는 어린이 통학버스, 택배 화물차량, 여객운송플랫폼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경유차 사용이 금지된다

 

2023년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는 2개월 연장되어 2024년 2월 말 종료 예정이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 2024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를 정리하여 발표했다.

1,000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이 3년 연장되어 2026년 말까지 지속되며, 2023년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는 2개월 연장되어 2024년 2월 말 종료 예정이다.

자동차에 대한 환경규제가 강화되어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 구매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택배 화물차량, 여객운송플랫폼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경유차 사용이 금지된다. 또 법인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사적사용 제한을 위해 8,000만원 이상인 법인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연두색 번호판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1월,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할 수 있도록 새로운 등록번호판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법인 승용차 중에서 8,000만 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의무로 장착해야 한다.

자동차 안전기준 부문에서는 2024년 12월부터 현재 7인승 이상 승용차에 부과되던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의무가 5인승 승용차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할당관세 품목에 영구자석, 이온교환막 등 친환경차 필수품목이 추가되어 영세율이 적용된다.

8,000만원 이상인 법인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연두색 번호판이 도입된다

자동변속기 조건부 1종 보통 면허 도입

경찰청에서도 2024년 새해에 새롭게 도입되는 자동차 관련 제도들을 발표했다.

새해부터 ‘스쿨존 속도제한’이 시간대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운용된다. 시속 30km인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제한이 시간대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어린이 보행자가 적은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의 심야 시간대에는 해당 구역에서 시속 40~50km까지 운전을 허용하여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유도한다. 다만 속도 상향을 위해서는 편도 3차로 이상의 간선도로, 보도·차도 분리 여부, 보행자 신호기 설치, 낮은 어린이 교통사고 빈도 등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이와 반대로 기본 제한속도가 시속 40∼50km에 해당하는 기존 스쿨존은 등하교 시간대(오전 7∼9시 및 낮 12시∼오후 4시)에 시속 30km로 제한속도를 하향할 수도 있게 된다. 경찰은 스쿨존 시간대 속도제한을 운전자들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노면 표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새해부터 ‘스쿨존 속도제한’이 시간대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운용된다

최근 대형 차량까지 자동변속기가 보편화되는 흐름에 맞춰 기존 2종 보통면허에만 적용하던 자동변속기 조건을 1종 보통면허까지 확대키로 했다.

그동안 11~15인승 승합차나 4~12톤 대형 화물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1종 보통 운전면허가 필요했다. 하지만 자동변속기가 탑재된 차량이 일반화되면서 수동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지적은 꾸준하게 나왔다.

이에 경찰청은 오는 10월 20일부터 ‘자동변속기 조건부 1종 보통 면허’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 면허를 소지하면 자동변속기가 탑재된 승용차와 15인승 이하 승합차, 12톤 미만 화물차, 10톤 미만 특수차, 3톤 미만 건설기계를 운전할 수 있다. 사전 절차가 필요한 만큼 일부 면허시험장부터 우선 시행 후 사설 운전학원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해부터는 우회전 통과 위반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2024년에는 ‘우회전 신호등’이 본격적으로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새해부터는 새로운 우회전 신호등이 추가됐다. 기존 세로형에서 가로형으로 바뀌고 전방 신호등 아래 또는 바로 옆에 우회전 신호등이라는 표지판과 함께 설치된다.

2023년까지는 소수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해왔지만 반응이 좋아 2024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 신호를 어길 시 기존과 동일하게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완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대비해 2024년부터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교통안전 교육이 시행된다. 2025년까지 자율주행 시스템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과태료 등 제재가 정비되고 2028년에는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을 운전할 수 있는 ‘간소 운전면허’도 도입된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경찰은 자율주행 상용화 시기를 1∼3단계로 구분하고 총 28개의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2024년 중 교육이 이뤄지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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