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채권·채무 동결..1개월내 회생결정
상태바
쌍용차 채권·채무 동결..1개월내 회생결정
  • 박봉균
  • 승인 2009.01.13 09: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재산보전처분 결정...부품업체 유동성 위기

법정관리를 신청한 쌍용자동차의 채권·채무가 당분간 동결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쌍용차가 회생절차개시와 함께 신청한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쌍용차는 회생 결정 때까지 법원 허가 없이 빚을 갚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없고 부동산, 특허 등 재산을 처분해서도 안 된다. 다만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제품과 원재료 등의 판매 및 처분은 법원의 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할 수 있다.

▲회생결정은 언제
앞으로 법원은 쌍용차가 곧바로 청산되기보다 회생시키는 것이 더 가치가 있는지, 현 경영진과 대주주가 회생절차를 남용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등을 감안해 1개월 이내에 회생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한다.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법원은 기존 경영진을 대신할 쌍용차 관리인과 조사위원을 선임하며 최대주주인 상하이차를 비롯한 주주들의 권리는 행사될 수 없다. 이날 지식경제부와 금융위원회는 실물금융종합지원단 회의를 갖고 쌍용차 협력업체 지원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쌍용차 부품업체 타격
법원이 쌍용차에 대한 채권과 채무를 동결함에 따라 협력업체에게 준 어음도 지급이 중지된다. 이 때문에 기존에 결제했던 어음이과 현재 납품하고 있는 부품에 대한 대금이 결제되지 않을 경우 협력부품업체들도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부품업체들이 쌍용차로부터 받은 어음은 3500억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협력업체에 대한 결제가 안 되면 부품공급은 중단될 수밖에 없곻, 생산라인도 정상가동이 어려원진다. 쌍용차는 부품공급이 계속되도록 협력업체에 대한 설득에 나섰,고 정부도 13일 부품납품업체들이 쌍용차 외에 대체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이들 기업이 일시적 자금난으로 흑자도산하지 않도록 은행권의 중소기업 신속지원 프로그램(패스트 트랙)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업계, 정부에 쌍용차 지원 촉구
국내 완성차업체들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자동차공업협회가 쌍용차를 조기에 정상화시키기 위해 정부와 주거래은행 등이 나서야 한다고 12일 촉구 했다. 자동차공업협회는 이날 자료를 내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와 고유가에 따른 레저용 차량(RV) 판매부진으로 인해 쌍용차가 극심한 유동성 위기를 겪어 지난 9일 법정관리 신청하기에 이르렀다”며 “정부, 주거래은행 등이 나서서 조기에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협력업체만 1차 250개, 2차·3차 1000여 곳에 달하는 등 고용효과와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기존 판매차량에 대한 애프터서비스(A/S) 약화와 지역경제 붕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