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차정보] 10인승 이하 승합차, 승용차로 등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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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차정보] 10인승 이하 승합차, 승용차로 등록하라】
  • cartech
  • 승인 2001.04.0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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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승 이하 승합차는 승용으로 등록하는 게 절대 유리하다. 보험, 검사 등에서 승용차 기준을 적용받는 데다 세금은 기존 승합차 수준(연간 6만 5천원)으로 내는 혜택을 2004년까지 보장받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10인승 미만 자동차가 승용으로 분류되고 기존 10인승 미만 승합차는 승용과 승합 중에서 선택해 등록변경을 할 수 있게 함에 따라 해당 운전자들이 고민하고 있다. 승합이 유리할 것이란 막연한 생각으로 승용으로의 변경을 피하는 운전자들도 상당수 있다. 그러나 승용으로 등록 변경하면 추가로 받는 혜택이 많지만 `승합차임을 고집'하면 혜택이 전혀 없다.

10인승 이하 승합차는 올해에 한해 승용차로 변경 등록을 할 수 있다. 기존 승합차가 승용차로 등록하면 개인용 가족한정특약에 가입할 수 있어 보험료가 30~40% 싸진다. 등록증에 승합차로 되어 있으면 개인용 가족한정특약에 가입할 수 없고 보험요율이 높은 업무용으로 계약해야 한다.

승용으로 등록하면 자동차 검사 받기도 편해진다. 구입 후 4년차에 최초 검사를 받고 5년차부터 2년에 1회, 10년차부터 연 1회 검사를 받으면 된다. 승합차는 구입 후 5년까지는 매년 1회, 6년차부터는 6개월마다 검사받아야 한다.

자동차 세금은 승용차로 변경하더라도 2004년까지 승합차 기준으로 납입한다. 2005년부터는 승용차 세금의 33%, 다음해 66%를 내고 2007년이면 승용과 동일한 세금이 부과된다.

승합차를 승용으로 변경해도 그동안 누리던 혜택이 당장 없어지지는 않는다. 9인승 이상 차에 6인 이상 탑승하면 이전처럼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 남산 1, 3호 터널 통행료도 당장은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청측은 `외견상 승합차이면 승용차로 등록된 차라도 당분간 요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0인승 이하 승합차를 승용차로 변경하려면 운전자 거주지 관할 구청의 자동차 등록계를 찾아가면 된다. 신분증 및 자동차등록증, 승합차 번호판을 지참해야 한다. 도로교통안전협회비와 번호판대금, 신청수수료를 부담하면 된다. 비용은 1만 5천원선이다.

최근 기아자동차 홈페이지(http://www.kia.co.kr)에는 올해부터 승용으로 등록되는 미니밴 카니발, 카렌스, 카스타 등 3총사가 승용으로 등록될 경우 새로워지는 혜택 등을 소개하며 `지금이 구입적기'라는 사실을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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