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10인승 미만 자동차가 승용으로 분류되고 기존 10인승 미만 승합차는 승용과 승합 중에서 선택해 등록변경을 할 수 있게 함에 따라 해당 운전자들이 고민하고 있다. 승합이 유리할 것이란 막연한 생각으로 승용으로의 변경을 피하는 운전자들도 상당수 있다. 그러나 승용으로 등록 변경하면 추가로 받는 혜택이 많지만 `승합차임을 고집'하면 혜택이 전혀 없다.
10인승 이하 승합차는 올해에 한해 승용차로 변경 등록을 할 수 있다. 기존 승합차가 승용차로 등록하면 개인용 가족한정특약에 가입할 수 있어 보험료가 30~40% 싸진다. 등록증에 승합차로 되어 있으면 개인용 가족한정특약에 가입할 수 없고 보험요율이 높은 업무용으로 계약해야 한다.
승용으로 등록하면 자동차 검사 받기도 편해진다. 구입 후 4년차에 최초 검사를 받고 5년차부터 2년에 1회, 10년차부터 연 1회 검사를 받으면 된다. 승합차는 구입 후 5년까지는 매년 1회, 6년차부터는 6개월마다 검사받아야 한다.
자동차 세금은 승용차로 변경하더라도 2004년까지 승합차 기준으로 납입한다. 2005년부터는 승용차 세금의 33%, 다음해 66%를 내고 2007년이면 승용과 동일한 세금이 부과된다.
승합차를 승용으로 변경해도 그동안 누리던 혜택이 당장 없어지지는 않는다. 9인승 이상 차에 6인 이상 탑승하면 이전처럼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 남산 1, 3호 터널 통행료도 당장은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청측은 `외견상 승합차이면 승용차로 등록된 차라도 당분간 요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0인승 이하 승합차를 승용차로 변경하려면 운전자 거주지 관할 구청의 자동차 등록계를 찾아가면 된다. 신분증 및 자동차등록증, 승합차 번호판을 지참해야 한다. 도로교통안전협회비와 번호판대금, 신청수수료를 부담하면 된다. 비용은 1만 5천원선이다.
최근 기아자동차 홈페이지(http://www.kia.co.kr)에는 올해부터 승용으로 등록되는 미니밴 카니발, 카렌스, 카스타 등 3총사가 승용으로 등록될 경우 새로워지는 혜택 등을 소개하며 `지금이 구입적기'라는 사실을 홍보하고 있다.
저작권자 © 카테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