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속단속기준 세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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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속단속기준 세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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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08.0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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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까지 교차로 등에 교통사고 발생 전후상황을 자동으로 기록하는 장치가 설치되고 자동차에 대한 과속단속기준이 현재 제한속도 기준 20㎞ 초과 및 이하의 2단계에서 다단계로 세분화된다. 또 신규면허 취득이후 일정 기간 내에는 경미한 교통법규를 위반하더라도 운전면허가 곧바로 취소된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속도로·국도·지방도 등에 무인단속 카메라가 매년 500개씩 증설되어 설치지점이 현재 700여 곳에서 2006년까지 3천200곳 정도로 늘어나며 화물차 등 사업용 차의 준법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용 차의 운행기록계 설치 및 운행기록지 제출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7월 10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5차(2002∼2006)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자동차 과속단속기준에 ‘제한속도 40㎞ 초과’ 항목 등을 신설, 3∼4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특히 과속에 대한 처벌을 높여 과속범칙금의 최고액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신규면허 취득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앞으로 마련할 계획’이라며 ‘신규면허 기준을 면허취득 후 1∼2년 이내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총 13조여원을 투자, 도로구조 취약지구 1천935곳, 도로안전시설 취약지구 4천20곳, 과속사고 위험지역 160곳, 무단횡단 위험지역 137곳 등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로의 위험지역을 개선하고 신설·확장되는 도로에 대해 단계별로 전문가의 도로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자동차책임보험 대상에 대물사고도 포함시키는 선진국형 제도로 개선하는 작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2006년까지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현재 7.4명에서 선진국 수준인 3명으로 감축될 것으로 건교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철도와 해양·항공 분야도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체계 정착, 위성항행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사고발생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국민일보 7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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