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LPG세 대폭 인상】
상태바
【자동차용 LPG세 대폭 인상】
  • cartech
  • 승인 2001.08.01 12: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월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 계획으로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세금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 LPG 차 유지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6월 2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에너지세제 개편 계획이 시행되면 자동차용 LPG에 부과되는 세금은 ㎏당 특별소비세가 현재의 40원에서 114원으로 오르고 거기에 교육세 17.10원, 판매부과금 19.03원이 신설되면서 총 세금이 현재의 ㎏당 40원에서 150.13원으로 무려 375%나 오르게 된다. 더욱이 정부가 소비자들과 LPG판매업계에 미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향후 6개월마다 10단계에 걸쳐 세금을 올리는 과정이 끝나는 2006년 7월 1일에는 LPG 1㎏당 세금이 828.63원으로 현재 40원의 20.7배에 이르게 된다. LPG 유통 및 자동차 업계는 세금이 이처럼 대폭 인상되면 배기량 1800~2300cc급 LPG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들이 부담해야 할 연간 유지비는 현재의 77만 1천~97만 3천원보다 113만 1천원~137만 3천원이 늘어난 190만 2천~231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추산은 승용차의 경우 하루평균 주행거리를 53.3㎞, 화물차의 경우 74.6km로잡아 산정한 것이다. 업계는 특히 올 하반기 자동차용 LPG 판매량이 177만 6천t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LPG 차 보유자들이 당장 올해에만도 2천110억여원의 세금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부담은 또 LPG 차 구매 감소로 이어져 지난 4월 현재 127만 9천300여대로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1천232만 5천여대의 10.4%를 차지한 LPG 차의 신규구매를 크게 둔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에너지 소비를 억제하고 유종간 가격차를 줄인다는 명분으로 현재 X당 100 : 44 : 22로 되어 있는 수송용 휘발유, 경유, LPG 상대가격을 2006년 7월에는 100 : 70~80 : 55~65로 조정하기 위해 이 같은 석유류 세제 개편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와 LPG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그러나 정부가 LPG가 서민용 연료이고 청정연료인 점은 도외시 한 채 간접세인 유류세를 높임으로써 손쉬운 방법으로 세수(稅收)를 확대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징수된 각종 유류세는 10조 2천427억원으로 총 세수액 92조 9천억원의 약 11%를 차지했으며 이 계획이 시행되면 그 비중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향신문 6월 25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