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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08.0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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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쉬워졌다! 건교부 ‘최초 주택 구입자 자금 지원’


7월 1일부터 내 집 마련이 쉬워졌다.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은 주택가격의 70%까지 연 6%의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 해당 주택은 18평 이하이며 2002년 말까지 한시적인 지원이지만 집 없는 서러움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기회를 절대 놓칠 수 없다. 건교부에서 발표한 ‘최초 주택 구입자 자금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올 하반기는 내 집을 갖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건설교통부가 7월 1일부터 신설한 ‘최초 주택구입자(First Home Buyer)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했기 때문이다. 생애 최초로 집을 구입하는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단독 세대주도 포함)는 모두 지원 대상이 된다. 주택은행과 평화은행을 통해 주택가격의 70% 이내인 최고 7천만원까지 연 6%의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으며 1년 거치 19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다.

세대원 전원이 집 구한 적 없어야 지원 대상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모두 주택을 구입한 사실이 없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주택소유 여부는 건설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택전산망을 통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20세 이상인 단독 세대주도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대출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18평, 분양면적 25평)의 신규 분양주택이어야 하고 아파트·연립·다세대·다가구·단독주택·미분양 주택 도 포함되지만, 중고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및 임대 주택에서 분양 전환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지역·직장 조합주택의 조합원이나 재개발·재건축 조합주택의 일반 분양자 중 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기준에 적합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규 분양 주택 중 금년 5월 23일 이후 분양계약(분양권 전매 포함)을 체결한 경우에만 대출이 된다. 원래 분양권 전매는 지원 대상이 아니었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분양권 전매에도 일부 혜택을 주기로 했다.

7천만원까지 대출 가능

최초주택구입자금은 건설 자금 또는 분양중도금을 포함해 주택 가격의 70%까지 지원 가능하다. 만약 주택 건설 사업자가 이미 국민 주택 기금을 지원 받았다면 이미 지원된 자금을 제외한 금액만큼만 대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 1억원이고 사업자 앞으로 이미 지원된 건설 자금이 3천만원인 경우 추가 지원 가능 금액은 4천만원이다. 대출을 위한 담보는 준공된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해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한다. 또한 건설중인 주택으로서 중도금 형태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해야 하며 건설 준공 때 당해 주택에 제 1순위 근저당 권이 설정된다. 대출 지급 방식은 준공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신청자가 위임한 계좌에 지급할 수 있으며, 건설중인 주택의 경우에는 매회 차별 중도금 납입 기일에 건설업체 앞으로 지급한다. 또한 근로자·서민 주택자금의 경우 취급은행을 구분해 근로자는 평화은행에서 서민은 주택은행에서 취급했으나 이번 최초주택구입자금은 주택은행과 평화은행 중에서 수요자가 자유롭게 선택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기간은 2001년 5월 23일 이후 분양계약을 체결한 신규주택을 포함해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 대출 신청 때 필요서류

·준공된 주택을 구입한 경우
주택분양계약서,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는 호적등본 추가), 대출 대상 주택 건물 등기부 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기타 담보제공에 따른 대출 비용 부담

·건설중인 주택을 구입한 경우
주택분양계약서,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는 호적등본 추가), 건설업체 확약서, 기납입 영수증, 기타 담보제공에 따른 대출비용 부담

그밖에 달라지는 것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제도
일반인에게서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한 뒤 그 수익을 되돌려 주는 간접투자제도가 도입된다. 자본금 500억원 이상으로 설립되는 리츠는 주식의 30%를 일반 공모한 후 2년 내 부동산을 주식화해 상장 또는 등록함으로써 언제든지 매매가 가능하다.

·양도소득세 면제, 취득·등록세 감면
전국에서 구입하는 고급주택(전용면적 50평, 시가 6억원 초과)을 제외한 신주택을 2003년 6월 말까지 매입해 이를 5년 안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또한 전용면적 25평 이하 신축 주택을 2003년 6월 말까지 구입할 때에도 집값의 5.8% 수준인 취득·등록세도 25% 감면된다.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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