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문화/8월부터 자동차보험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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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문화/8월부터 자동차보험 달라진다】
  • cartech
  • 승인 2001.09.0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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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맞는 맞춤형 보험은?


8월 자동차보험료 완전자유화를 시작으로 보험회사들은 다각적인 루트를 통해 타회사들과 경쟁을 벌이고 있다. 중고차를 구입하든 새차를 구입하든 단연 운전자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보험에 관한 문제이다. 이런 이유로 어떤 보험회사를 선택하는가가 보험료 문제에서 만족을 결정짓는 요소가 될 것이다


보험료 인하 대상은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1∼3년차, 26∼29세 및 30∼47세 운전자, 모든 운전자가 운전할 수 있는 기본가입자, 경·소형 및 대형승용차 운전자, 차 2대 이상 보험 가입자 등으로 분류된다. 11개 손보사 중 최초 가입자의 보험료가 가장 싼 저렴한 곳은 쌍용으로 나타났다. 최초 가입자 할증률을 180%에서 140%로 대폭 내린 것이 이유다. 또 2년차 운전자는 현대이며 출고된 지 2년이 안된 차를 소유한 운전자는 동부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동변속기 차는 대한, 에어백을 단 차는 삼성에 가입하면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 인상 대상은
스포츠카(엘란, 티뷰론, 스쿠프 등)와 차령이 4년 또는 5년 이상이 된 중고차, 21세 이하 운전자, 50세 이상이면서 자녀가 운전하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올랐다. 스포츠카의 경우 그동안 가입을 거절 사례가 많았던 점을 감안해 각 손해보험사가 적극 인수할 수 있는 장치로 특별요율을 신설, 보험료가 20∼30% 인상되었다. 21세 이하 운전자도 보험료가 평균 30% 가량 올랐다.

보험료 차이는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가입자 조건이 똑같아도 보험료가 손해보험사별로 최고 33.5%까지 차이가 난다. 1천500만원짜리 중형차를 소유한 21세 최초 가입자가 전 담보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가 가장 싼 곳은 226만 4천340원, 가장 비싼 곳은 340만 2천310원으로 113만 7천970원의 차이를 보인다. 그동안 손보사별 가격차이는 수천원에 불과했지만 자유화 이후 A손보사의 경우 30대 및 40대 운전자 보험료가 262만 9천600원에서 154만 3천770원으로 108만원 정도 차이가 났다. B사는 여자가 남자보다 최고 17만원, C사는 기혼이 미혼보다 6만원 정도 쌌다.

보험사 선택요령은
손해보험사 및 가입조건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달라 소비자들은 각사의 상품들을 꼼꼼히 비교한 뒤 선택해야 한다. 보험료가 성별, 연령별, 차종별 등에 따라 3만여 가지로 세분화되었기 때문이다. 또 가입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보험금 손해를 볼 수 있어 보상내용도 적절한지 살펴봐야 한다. 팍스인슈(www.paxi-nsu.co.kr)의 보험료 비교사이트를 통하면 손보사별 보험료를 손쉽게 비교할 수 있다.

책임보험 보상한도 상향 조정
자동차손해 배상 보장법 개정으로 8월 1일부터 책임보험에만 가입된 차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보상한도가 인상되었다. 사망과 후유장해(1급) 때 최고 6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최저 1천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되었다. 부상은 14등급을 7단계로 나눠 각 그룹별로 보상한도를 높게 책정했다.

피해자 위자료 인상
자동차사고 부상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가 너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중상에 해당하는 1∼4급은 8월 이전보다 2배 높은 128∼200만원, 5∼14급은 1.5배 높은 9만∼42만원으로 올랐다. 출고 후 1년 이내 차 격락손해(중고차 시세 하락가격) 보상 출고 후 1년 이내 차가 파손 때는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30%를 넘으면 수리비 외에 수리비의 10%를 보상해 준다. 사고차를 수리하면 중고차 시세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었으나 이에 대한 보상기준이 없어 그동안 실제 수리비만 지급해 피해자들의 불만이 많았던 점을 일부 해결하기 위함이다.

열처리 도장료 인정범위 확대
사고차를 열처리 도장할 때 보험사는 오래된 차의 경우 열처리 필요성이 감소된다는 이유로 승용차는 5년 초과, 기타 차종은 3년 초과하면 1년마다 도장료를 10%씩 감액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전액 지급한다.

가정간호비 인정기준 완화
피해자에 대한 치료가 끝났으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해당 전문의 1명의 후유장해 판정을 받으면 보험사로부터 매월 일정금액 도는 일시금으로 가정간호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해당 전문의 2명 이상의 판정을 받아야만 했고 지급방법도 정기금뿐이었다.

차 상속 때 보험계약 승계 명문화
자동차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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