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자동차 등록 절차 내년 3월부터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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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자동차 등록 절차 내년 3월부터 간소화】
  • cartech
  • 승인 2001.11.0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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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 절차 내년 3월부터 간소

내년 3월부터 자동차 등록 때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등 구비서류가 대폭 간소화된다. 또 현행 시·도단위를 기준으로 한 자동차 번호판을 내년에는 전국단위로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시·도간 주소지 변경 때에도 변경등록이 불필요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9월 24일 ‘자동차 민원행정 종합정보망을 구축, 전산처리하게 됨에 따라 자동차 등록 때 불필요한 각종 증명서 제출을 폐지토록 자동차 등록규칙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등록 때 등록신청서 외에 자동차 및 사용자 관련 증명서를 첨부토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기관의 업무를 증가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자동차 신규등록 때 지금까지는 등록신청서를 비롯해 자동차 제작증, 수입사실증명서(수입차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했으나 내년 3월부터는 등록신청서만 작성, 제출하면 된다.

또 시·도간 주소지 변경 때에는 변경등록신청서와 자동차 등록증, 번호판을, 자동차 이전등록 때에는 이전등록신청서와 양도증명서, 양도인 인감증명서만을 첨부하면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자동차 민원행정 종합전산망 운영으로 주민등록등본 등 증명서류가 줄어들게 됨에 따라 연간 73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동아·경향 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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