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평의 교통사고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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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평의 교통사고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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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5.0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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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TECH SCHOOL | 한창평의 교통사고 사례 분석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은 모든 차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앞차가 제동장치의 제동력에 의해 정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제동장치 이외의 작용에 의해 정지한 경우도 포함된다

한창평 「교통사고해석기술연구원 원장·한차협 감사」

도로교통법 17조 1항에(안전거리 확보) 의해 모든 차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를 때,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차량은 진행 중 동일 방향의 앞차가 정지하는 것을 보고 정지하고자 급제동 했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차량 후미를 추돌한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는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가 되는 것이다.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는 사고차량이 종합보합(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합의)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다. 단, 위반행위(안전거리 미확보)와 피해 결과를 합산해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차량의 후진이나 고의적인 정지 사고 때에는 그 차량을 가해 차량으로 처리된다.

안전거리 미확보와 관련된 사고 유형

(1) 연쇄 추돌 사고

차량이 진행하던 중 뒤 차량이 추돌할 때, 그 충격에 차량이 밀려 또 그 차량이 앞 차량을 추돌한 사고가 발생하면 추돌 높이가 동일한 경우 그렇지 않을 경우 앞뒤 차량 간의 파손부위 높이를 실측해 사고당시 제동한 상태에서 충돌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충돌한 것인지를 구분해야 하며 운전자의 충격횟수도 필요할 때가 있다.

동일방향 앞차가 급정지 하는 것을 발견하고 따라서 정지하고자 급제동 했으나 미치지 못하고 추돌하면 뒷차가 사고과실로 인정된다는 판례(서울형사지방법원판결 81고단 4830)가 있다. 또한 택시가 승객을 하차하기 위해 2차선을 진행하다 정지하는 것을 발견한 뒤 따라서 정지하고 저급 제동했으나 미치지 못하고 추돌했다면 안전거리 미확보의 과실로 인정된다는 판례(서울형사지방법원판결 81고단 7238)도 있다.

(2) 앞차의 고의적 급정지로 인한 사고

도로교통법 17조의 3항에 (급제동 금지) 의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차량은 진행 중 고의적으로 급정지해 동일방향 뒤에서 오고 있던 차량이 후미를 추돌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앞차가 처분을 받게 된다. 사고차량이 종합보험(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합의)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다. 단, 신호 착각, 진로변경 등으로 급정지한 경우는 뒤에서 추돌차량이 과실로 간주된다.

(3) 급차로 변경사고

도로교통법 제17조의 2항 (진로변경금지)에 의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로(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m(고속도로에서는 100m)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방향지시 신호를 해야 하며,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 차로(진로)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진로변경 제한선이 설치된 교차로·횡단보도·터널 내 등에서는 차로(진로)를 변경해서는 안 되며, 만약 차로(진로)변경에 의해 그 방향으로 오고 있는 차와 사고가 야기된 경우 사고의 책임을 지게 된다.

안전거리 미확보에 관한 판례

1) 반대 차로 운행하던 중 마주 오는 상대방 차량이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정상 차로 진행차도 지정차로를 지켜 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본다. [2000다67464 대법원 판결 2001년 2월 9일]

2) 중앙선이 설치된 차도에서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진입함으로써 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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