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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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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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11.0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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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 발표

내년부터 12세 이하 어린이가 차 앞좌석에 탈 때는 안전벨트 형태의 좌석부착장치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범칙금을 부과한다. 또 어린이가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국무총리실 안전관리개선기획단(단장 이형규)은 지난 11월 2일 오는 2006년까지 현재 어린이 10만명당 5.8명인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선진국 수준인 3명으로 감소시키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선진국에서는 차에 타는 모든 어린이가 안전장구를 갖춰야 하지만 우리는 우선 앞자리에 한해 모든 어린이가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6세 미만 어린이가 자동차에 탑승할 때만 앞·뒷좌석에 상관없이 보조의자 모양의 안전장구를 갖추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기획단은 어린이 안전장구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자동차 회사에서 6세 미만 유아의 보호용 장구를 제작해서 보급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대여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학교. 보육시설. 학원 등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고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할 때는 교사 등 보호자 탑승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주로 등교시간대에 치우친 녹색어머니회 등의 교통지도 활동을 하교시간대까지 확대하고 일정 범위 내에서 교통관리역할과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획단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불법 주·정차와 과속, 신호위반 및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등을 집중단속키로 결정했다.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계획과 초등학교 교과서에 학년별 수준에 적합한 교통안전 교육내용을 반영해서 단계적으로 교육내용을 심화시켜나가는 것이 의무화된다.

기획단은 또 전국의 교통사고 잦은 곳 3천556곳(2002∼2006년)과 교통사고 위험도로 6천280곳(2002∼2011년)에 대한 개선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매일경제 11월 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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