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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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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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2.01.0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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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바뀌는 연말정산, 꼼꼼하게 준비하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할 연말이나 연초는 정신 없이 지나가기 마련이다. 하지만 절대 빼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다음 해 1월 급여를 받을 때쯤이나 되야 끝나기 때문에 이것저것 챙기느라 부산하다. 더구나 매년 바뀌는 제도 때문에 어렵게만 느껴진다. 이번 연말정산은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준비해 보자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급여소득에 대해 내야 할 1년 분 세금을 매월 원천 징수한 세금(갑근세/주민세)과 비교해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함으로서 한 해 동안의 모든 세무절차를 종료하는 제도다.

쉽게 말하면 근로소득자가 1년간 벌어들인 총 급여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비용을 계산해 필요 이상으로 낸 세금을 돌려 받거나 덜 낸 세금은 추가 납부하는 절차다.

그러므로 공제사항에 해당되는 항목이 많을수록 환급 받을 세금이 많아져 불필요하게 납부했던 세금을 찾아 올 수 있고 더 내야 되는 세금도 줄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지난해와 달라졌다!

지난해와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근로소득공제 부문에서 소득별 공제가 세분화되었다는 점이다. 작년에는 총 급여액이 1,500만원 초과하는 급여자는 모두 급여액의 10%가 소득공제가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4,500만원으로까지 한정하고 4,500만원을 초과하는 급여자는 급여액의 5%가 소득 공제된다.

의료비 공제 한도도 200만원에서 총 300만원으로 확대되었고 장애자 우대가 강화되어 장애자 보장구에 대한 의료비 공제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또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도 전액 소득공제 된다.

올해부터는 국민연금 불입금액에 대해서도 50%까지 공제하고 2002년부터는 전액 공제로 확대한다고 한다. 개인연금도 40%에서 100%공제(연 240만원 한도)로 확대되었다.

신용카드 공제 부분도 바뀌어 기존 총 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10%공제를 20%공제로 확대되었다.

2001년부터 신설 공제 대상을 살펴보면 근로자 본인의 대학 또는 대학원 교육비에 대한 전액 소득공제 조항이 추가되었다. 또 장기증권저축 세액 공제 조항도 신설되어 2002년 3월 31일 전 가입에 한해 당해 연도 불입액의 5%, 전년도 불입액의 7%가 공제 대상으로 추가되었다.


영수증에는 도장이나 발급처 확인 있어야

의료비 공제를 위해 병원 치료비 영수증을 끊어 달라고 하면 병원 확인이 안 되는 영수증을 끊어주거나 도장이 없는 영수증을 주는 경우가 있다.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도장이 찍혀 있거나 발급처 확인이 있어야 한다. 최근 간이 영수증으로 허위로 공제 받는 사례가 많아 국세청의 관리가 강화되었다.


질병치료 목적의 한약과 라식수술비 등도

공제 혜택 대상

의료비의 경우 소득공제가 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잘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한의원에서 짓는 보약은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일반 보약이 아닌 질병치료 목적의 한약은 한의원에서 질병치료 확인서를 받아 첨부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라식수술과 불임수술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수 백 만원 씩 지출하게 되는 치아 교정비와 틀니 비용 등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놓치면 안 된다. 하지만 성형수술비는 어떤 형태로도 공제 받을 수 없다.


일시적인 개인연금 가입 올해부터는 손해

지난해까지만 해도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개인연금에 가입했다가 다음해 해지하는 편법을 쓰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추징세액이 높아져 이 같은 편법을 썼다가는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는 조건이 워낙 까다로워 혜택을 받기가 무척 힘들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구입을 위해서 본인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 상환기간 10년 이상의 주택자금을 빌릴 때는 이자 부분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이 경우는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금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주택소유권이전과 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받는 대출금이어야 하고 제도 시행 전에 빌린 대출금은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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