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평의 교통사고 사례 분석_보도침범 및 통행방법 위반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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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평의 교통사고 사례 분석_보도침범 및 통행방법 위반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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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2.0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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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TECH SCHOOL - 한창평의 교통사고 사례 분석]

보도침범 및 통행방법 위반사고

보도침범사고는 10대 중과실 위반사고 중 하나다. 자동차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해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에서는 보도를 횡단할 수 있다. 보도침범 사고는 가해차량이 종합보험(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합의)되어 있어도 치사·상 사고이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한창평「교통사고해석기술연구원 원장·한차협 감사」

보도침범사고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로를 침범해 보행자를 충돌, 치상사고를 야기한 경우를 말한다.

보도라 함은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등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도시지역 일반도로에는 설치되어야 되며, 이때 보도는 연석이나 방호책등의 시설물을 이용해 차도와 분리되어야 한다. 연석은 차로에 접하며 높이는 20cm이하로 하고 앞면은 적절한 기울기를 갖고 윗면과 곡선으로 접속처리 되어야 하며 횡단보도 및 자전거 도로에 접한 연석은 높이 20cm 이하로 되어 있다.

보도의 최소 폭은 지방지역의 도로는 1.2m, 도시지역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는 3.0m, 집단도로는 2.25m, 국지도로는 1.5m로 한다.

여기서 보도로 하는 것은 차와 사람의 통행을 분리시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 보호하고자 설치된 도로의 일부분으로서 차도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보도의 시설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차로와 분리되게 일정한 높이로 연석선 기타의 방법으로 시설된 경우를 말한다. 그러므로 건교부 도로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페인트 등으로 구획된 도로의 바깥부분이나 중심부분이 포장되어 차가 통행하고 남은 비포장 된 부분(갓길 등)의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구분된 도로의 경우, 이를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라고는 보지 않는다.

인도(보도)란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되도록 된 곳으로써 보통은 보도 블럭이나 안전표지 그밖의 공작물 등으로 차도와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연적석이나 구획선에 의해 구획된 도로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 속한다.

이러한 보도는 보행자가 안심하고 보행하도록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도에 차가 들어가거나 차체의 일부라도 침범하게 되어 사람을 사상하는 사고를 낸 경우 보도침범 사고라 지정해 중요사고로 보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다만, 보도를 침범한 행위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 다른 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 빗길 및 빙판길 등에 미끄러진 경우, 다른 차와의 사고 후 그 충격으로 침범케 된 경우 등은 보도침범으로 보지 않는다.

한편 보도 통행방법 위반이란? 예를 들어 차량이 주유소 및 건물 등에 드나들기 위해 보도를 통행(횡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보도 통행방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또한 보도에 주차시켜둔 차량을 운전해 나오다 보행자 충돌사고의 경우도 보도 통행방법 위반이 된다. 단, 학교나 아파트 단지 등 특정구역 내부의 소통과 안전을 목적으로 설치된 보도는 제외된다.

◎ 보도침범 사고로 볼 수 없는 경우

ⓐ 인·차도 구분이 황색 또는 백색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에서의 침범 사고

ⓑ 교차로에서 좌/우로 회전차가 적재물이 낙하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

ⓒ 견인차량 견인 중 피견인 차량이 분리되어 인도돌진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

ⓓ 경계선이 없고 보도 블럭이 깔려있지 않으면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인·차도 공용으로 판단되는 곳에서의 사고

ⓔ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인도로 통행 중에 인도 돌진 차량과 충돌한 사고

보도침입 및 통행방법 위반사고 관련 법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처벌의 특례) 제9호

-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동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통행 방법에 위반해 운전한 경우

※특례법이란? 피해의 신속한 회복 촉진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인을 위한 목적으로 피해결과가 극심한 사고의 원인인 중대위반 행위 10개항을 선정해 이에 관련된 위반사고를 한 운전자에게 처벌을 강화해 사전에 사고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또한 신뢰의 원칙 적용과 무과실 피해자의 권리보호, 일반 경과실 아닌 중과실 경에만 처벌, 자가 운전시대에 따른 경과실 위반자 처벌 면제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도로교통법 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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