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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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 cartech
  • 승인 2003.02.0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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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속도위반 차에 대한 단속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 교통법규 위반 신고자에 대한 신고 보상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랐던 일명 ‘카파라치’의 병폐가 사라지게 된다. 이밖에도 앞으로는 도난ㆍ분실 차와 동일한 번호가 재발급되지 않으며, 도난ㆍ분실 차 번호판의 수배기간이 3개월에서 7년으로 대폭 연장된다

속도위반 차 단속기준 강화

올해부터 속도위반 차에 대한 단속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경찰청은 올 1월부터 규정 속도에서 40㎞를 초과해 위반한 차에 대해서는 벌점 30점 외에 승용차 9만원, 승합차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단속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20~40㎞ 속도 초과 기준(승용차)도 새로 정해져 벌점 15점,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되고 20㎞ 이하 속도 초과 차는 현행대로 벌점은 없는 대신 범칙금 3만원이 적용된다.

규정속도 40㎞ 초과 차에 대한 벌점 및 범칙금 부과는 처음 생기는 규정으로, 이전 20㎞ 이상 속도 초과 차에 대해서만 벌점 15점과 범칙금 6만원이 일괄적으로 부과된데 비해 크게 강화된 기준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교통법규 위반 다발지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한데다 국회에서 올해 보상금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중단된다. 일명 ‘카파라치’라 불리는 교통법규 위반 사진촬영 신고 보상금 제도가 페지되는 것이다.

자기인증제 도입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할 때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정부가 사전에 확인하는 형식승인제가 폐지되고 제작자 등이 자동차의 안전성을 스스로 보증하는 자기인증제도가 올해부터 도입된다.

올해부터 자기인증제가 도입됨에 따라 자동차 제작결함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되어 리콜(제작결함 시정명령) 제도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자동차 제조업체는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개한 뒤 시정조치를 해야 하며 외국에서 제작결함의 시정사례, 자체 무상점검과 수리내용 등에 관한 자료를 건교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건교부 장관은 제작자 등이 판매한 자동차 안전도를 평가해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되어 소비자들이 좀더 객관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자기인증제도 도입으로 엄격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건교부는 소비자 불만을 전문적으로 접수할 수 있는 ‘자동차 제작결함 민원처리 시스템(www.car.go.kr)’을 구축해 운영에 들어갔다.

차량번호 선택제 실시

신규등록과 등록번호 변경, 명의이전, 말소 등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과거 관할 등록관청인 시ㆍ군ㆍ구청에서만 처리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동일 시ㆍ도 내에서는 어느 등록관청에서나 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 등록번호 변경사유도 확대돼 홀ㆍ짝수 변경과 번호판 분실 때도 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다. 한편 자동차 신규 등록시 무작위로 선택된 등록번호를 일방적으로 부여하는 현재 방식 대신 2개의 등록번호를 추출해 그 중 하나를 자동차 소유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도난차 번호판 재발급 안된다

앞으로 도난ㆍ분실 차와 동일한 번호가 재발급되지 않으며, 도난ㆍ분실 차 번호판의 수배기간이 3개월에서 7년으로 대폭 연장된다.

경찰청은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이 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차량번호판을 도난ㆍ분실한 차주는 인근 경찰서 민원실에서 도

난ㆍ분실 피해신고 확인서를 발급 받아 이를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하면 새 등록 번호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또 그 동안 도난ㆍ분실 차 수배기간이 짧아 도난 차량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웠지만 수배기간이 7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도난?수배 차의 범죄이용이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차량번호판을 도난ㆍ분실한 운전자는 동일번호를 재발급 받아 운행하면서 경찰관 검문검색 과정 등에서 수배차량으로 중복 적발되거나 2개의 동일번호가 운행함에 따라 뺑소니 교통사고 발생 때 책임소재를 놓고 분쟁이 생기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경유 및 LPG 특소세 인상

에너지 소비절약과 환경오염 축소를 위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단계적인 특소세 상향 계획에 따라 2003년 7월부터 경유(디젤)는 기존 234원/ℓ에서 276원/ℓ, 수송용 LPG는 226원/㎏에서 323원/㎏로 각각 특소세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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