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1가구 1차고지'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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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1가구 1차고지'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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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06.0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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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주차난 완화를 위해 단독/다세대 주택과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가구별 1차고지’ 개념으로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차장법과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하반기 국회에 제출, 통과되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5월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독 및 다세대/다가구와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주택건설촉진법 기준과 동일하게 강화된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은 기존 130~200㎡당 1대 및 추가 130㎡당 1대에서 50~150㎡당 1대 및 추가 100㎡당 1대로, 다가구?다세대 및 공동주택, 오피스텔은 현행 시설면적 120~200㎡당 1대에서 전용면적 65~110㎡당 1대로 각각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다.

또한 법적으로 설치된 부설주차장이 상가,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쓰이거나 본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원상회복을 위한 이행강제금 부과제도가 도입된다.

건교부는 현재 주택 22평(74㎡)당 1대의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주차장 설치기준이 단독주택은 평균 50평당 1면, 아파트는 36.3평당 1면으로 승용차 보유율의 45~60%에 불과한 실정이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승용차 보유율의 74~87% 수준으로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 5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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