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평의 교통사고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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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평의 교통사고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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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6.17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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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평의 교통사고사례분석〕
손해배상·위자료 분쟁 관련 판례
이번 호에서는 교통사고 후 발생되는 분쟁 중 손해배상·위자료와 관련된 판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대리운전을 이용하던 중 사고가 난 경우에는 대리운전자와 본인, 그리고 보험회사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게 된다. 또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해 정당화 할 수 있는 지의 여부 등도 살펴보도록 하자
한창평「한국교통사고해석기술연구원 원장·한차협 감사·공학박사/기술사」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교통사고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를 사고 후 폐업한 경우, 피해자의 향후 일실수입의 산정 방법
2. 법원 석명권 행사의 한계
3. 자동차의 단순한 동승자에게 운전자에 대해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한정 적극)
4. 자동차 대리운전회사와 대리운전약정을 체결한 자는 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차의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하다고 한 사례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조○○의 상고에 대해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했다면, 피해자의 사고로 인한 부상 때문에 회사가 폐업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회사에 폐업 이후 정년 때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해 그 기간 중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 직업경력, 기능 숙련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다른 직종에의 전업 가능성과 확률,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장차 피해자가 종사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직업과 그 소득을 조사·심리해야 한다. 그런 후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향후의 소득액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가 근무하던 회사가 위 원고의 사고로 인한 부상 때문에 폐업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위 회사들의 폐업 이후부터는 원고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얻고 있던 소득을 계속 얻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학관련 기술종사자의 통계소득에 의해 위 원고의 일실소득을 산정했다. 그리고 원고가 위 회사들에 계속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일실퇴직금 주장을 배척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또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 회사들이 위 원고의 부상 때문에 폐업했다는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위 원고가 입증해야 하는 것인데, 입증촉구에 관한 법원의 석명권은 소송의 정도로 보아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해 입증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다툼이 있는 사실에 관해 입증이 없는 모든 경우에 법원이 심증을 얻을 때까지 입증을 촉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원심이 위 원고의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해 그에 관해 입증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위 회사들이 위 원고의 부상 때문에 폐업했는지의 여부에 관해 입증을 촉구하지 않았다거나 나아가 심리하지 않았다고 해,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2. 피고의 상고에 대해
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조○○와 자동차 대리운전 회사 사이의 대리운전약정에 따라 위 회사의 직원인 석○○이 사건 차를 운전하다가 경부고속도로에서 판시와 같은 사고를 야기한 것이라면, 원고 조○○와 대리운전 회사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대리운전회사가 유상계약인 대리운전계약에 따라 그 직원인 석○○을 통해 위 차를 운행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원고 조○○은 위 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자동차의 단순한 동승자에게는 운전자가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한다든가,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대리운전 회사와의 사이에 위 회사 소속 대리운전자의 대리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 조○○이 대리운전회사와의 관계에서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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