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어린이보호구역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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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어린이보호구역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 박차
  • 최진희
  • 승인 2020.03.0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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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은 오는 325일 시행될 민식이법에 앞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교통단속 장비 설치지점 조사 및 선정 매뉴얼을 제정했다.

(사진=도로교통공단)
(사진=도로교통공단)

 

이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스쿨존 내 교통단속카메라 2022년까지 8,800대 추가 설치방침에 따른 것으로, 교통사고 위험지역의 사고통계, 도로 기하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최적의 위치에 교통 단속카메라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제정된 매뉴얼은 교통단속카메라의 최적 설치지점을 객관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과거 교통사고 통계 분석과 공학적 판단기준에 근거해 정량, 정성 평가가 가능한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은 신규 설치되는 대량의 교통단속카메라에 대해 국민들의 인지가 늦어져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법규 위반차량 감소를 위해 신규 설치지점의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공단은 신규로 설치되는 교통단속카메라의 위치, 제한속도 등 약 76만건의 운영정보를 매월 TBN한국교통방송, 국내 7개 주요 내비게이션 업체 및 공단 공식 블로그(blog.naver.com/koroadblog) 등 각종 매체에 제공하고 있다.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전문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국에 운영 중인 교통단속카메라를 정기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있다, “스쿨존 내 교통단속카메라 설치운영에 필요한 제반 기술지원과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어린이를 우선하는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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