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호_인터뷰] 전기차 기술지원 및 안전 교육 강화해 전기차 해체 및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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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호_인터뷰] 전기차 기술지원 및 안전 교육 강화해 전기차 해체 및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 유영준
  • 승인 2024.01.08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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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 백현종 회장

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는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가 설립한 국토교통부 산하 사업자단체이며, 정부시책에 부응한 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의 진흥 발전과 회원사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1985년 3월 13일 설립되었다. 전국 회원사 수는 559개, 종사자는 약 6천여명에 달하며, 산하 조직은 16개 지부가 있으며 서울 구로구에 본 협회가 있다. 본지는 지난해 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 신임 회장으로 당선된 백현종 회장을 만나 업계의 현안과 협회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대담/유영준 본지 발행인」

 

Q. 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 회장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당선 소감은?

A. 현재 우리 업계가 처한 현실이 매우 엄중합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선출된 회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무거운 사명감을 느끼며, 이와 동시에 저를 믿고 우리 업계의 미래를 맡겨준 회원사 여러분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플랫폼으로 격변하는 사업 환경 속에서 지난 40년보다 앞으로 4년간이 업계의 사활을 건 혁신의 시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회원들과 함께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고 관련 기관 및 업계와 공조하에 적극적으로 사업 현안을 해결해 나아갈 생각입니다.

Q. 업계가 가장 시급히 처리할 현안은?

A.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이 우리 업계에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시급히 수정이 요구됩니다. 우리 업계는 소유자로부터 자동차등록이 유지되고 있는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폐차 및 수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매매업과 같이 의제매입세율을 ‘중고자동차’ (110분의 10)로 적용받지 못하고, 고철, 폐지 등과 함께 분류되어 ‘재활용폐자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 110분의 3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 조세심판원 판결(심2005전1947)에 따르면 의제매입대상은 매출 시가 아닌 취득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108-110...3)에서도 ‘중고자동차의 범위’를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가 매입 목적물인 자동차를 매입하는 시점은 소유자가 있고 자동차세가 과금되고 있는 상태의 자동차로 법적·사실적으로 ‘재활용폐자원’이 아닌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것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행정편의상 ‘재활용폐자원’으로 간주되어,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에게 적용되었던 부당한 의제매입공제요율을 ‘중고자동차’와 같이 110분의 10으로 정상 복원하여 불합리한 조세정책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국회 토론회 등 논의과정을 거쳐 조세특례제한법 108조의 개정을 추진할 것이며, 이를 통해 폐자동차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3/103에서 10/110으로 상향 조정하고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폐차요청된 자동차’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한 재활용폐자원의 범위가 아닌 제2호에 규정된‘중고 자동차’로 포함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함으로서 조세정의와 세무행정을 바로 세우고 국민과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Q. 배출가스 저감장비 반납 폐지도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데요?

A.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의거 정부는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DPF), 저공해엔진 등의 부착 또는 교체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을 받아 저감강치 등을 부착 또는 교체한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폐차 또는 수출 등을 위하여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부착 또는 교체된 배출가스 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등 부착 및 교체 보조금이 지원된 자동차의 폐차·수출목적 등록말소시 소유자는 각 지자체에 장치를 반납(2019~현재)하여야 하나, 자동차 소유자가 장치를 탈거할 수 없으므로, 폐차 시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가 전량 탈거하여 반납업무 수행하고 있으며 비용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 사업이 배기가스 저감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며, 자동차 소유자는 저감장치에 대해 법정 의무운행 기간(24개월)을 충족하였음에도, 장치를 반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하고 불합리한 행정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예산 환수 목적으로 장치 반납을 요구한다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정부가 부담함이 합당하나, 민간 사업자에게 부담하게 함은 부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반납으로 인한 개인 재산권 침해 문제입니다. 현재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등 부착 및 교체 시 국가 보조금 지원 외에 차량 소유주가 총 비용의 1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치 후 소유주가 유지보수하며 직접 비용을 들여 사용합니다. 따라서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등의 10%는 소유자의 사유재산이며, 이 소유자의 자동차를 해체재활용업자가 매입하여 처리하므로, 해당 물건 중 10%는 해체재활용업자의 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등 매각 대금의 10%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자동차 소유자 또는 반납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보다, 반납 대행으로 인한 자체 수익사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개인 재산권 침해의 문제입니다.

저는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대해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함으로서 불합리한 행정을 바로 세우고 국민과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Q. 전기자동차 배터리 의무 반납 폐지의 필요성도 주장하셨는데요?

A. 현재 전기차 배터리를 포함한 전체 전기자동차 구매비용의 일부를 보조받는데도 의무적으로 배터리만 반납하도록 한 것은 전기자동차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환경부는 하이브리드자동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연료전지 전기자동차도 국고 구매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전기자동차와 달리 폐차 말소 시 배터리 등을 의무 회수하지 않고 있어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큰 문제는 수출 말소 시 배터리를 반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현재 전기차 배터리에는 희귀광물이 들어가며, 우리나라에서는 해당 자원들이 나오지 않을뿐 아니라 고도화된 기술력의 집약체인 배터리를 무분별하게 수출하는 것은 자원과 기술력 모두 해외로 유출된다는 점에서 매우 위중한 문제입니다.

또한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가 급증함에 따라 전기자동차나 배터리를 제조하는 대기업, 중견 중소기업 다수가 배터리 렌탈이나 재활용 등 신사업을 기획 중이지만 배터리 소유권의 지방자치단체 귀속을 뜻하는 ‘폐차 시 배터리 반납 의무화’가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기자동차의 배터리의 의무 반납 폐지 및 무분별한 수출을 규제할 수 있도록 법안이 마련되야 하며, 이는 제 임기 내 꼭 추진하고자 합니다.

Q.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협회가 나아갈 방향은?

A.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업무 대행등)에 전문기관 등은 배터리의 회수, 보관, 성능평가, 재사용재활용 및 매각 등 반납과 관련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전문기관이란 나는 우리 협회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업계는 인수, 해체, 보관, 재활용, 유통까지 도맡아 하고 있는바, 이런 부분에서 우리 협회가 명실공히 전문기관이라고 생각하고 협회장 임기 내 강력하게 추진하여 우리 업계가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한 축을 담당토록 할 것입니다. 또한 미래 전략사업부, EV 기술팀을 구성하여 회원사의 전기차 배터리 기술지원 및 안전 교육 강화하여 우리 협회가 전기차 해체 및 폐배터리 재활용으로 인한 문제를 긍정적인 변화의 기회로 전환함으로써 우리는 다음 세대의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하여 재활용 산업을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해외의 상황을 보면, 미국에서는 TB산업협회 등 각종 프로그램(AABRE 프로그램, EV 관련 대학)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은 자동차기술연구소 및 대학교 그리고 독일자동차산업협회 등 자동차 산업 내 지식 교환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해외의 사례처럼 우리 협회도 국가 미래 산업의 중차대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회원사들과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협회의 행보를 지켜봐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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