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니웰코리아 터보차저 부품인증으로 짝퉁 부품 퇴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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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웰코리아 터보차저 부품인증으로 짝퉁 부품 퇴출해야
  • 김아롱
  • 승인 2017.07.2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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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터보차저 제조기업인 하니웰코리아는 지난 27일 조선호텔 코스모스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배기가스 개선을 통한 애프터마켓용 터보제품의 부품인증(자기인증 또는 형식승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니웰코리아는 하니웰그룹이 지난 2015년 영국 밀브룩에서 진행한 OE(Original Equipment) 터보 제품과 Non-OE 터보제품의 성능·연비·배기가스(이산화탄소 / 질소산화물) 배출 비교결과를 발표하고, “Non-OE 터보는 OE 터보(유로4기준)보다 엔진토크는 15~40%까지 성능이 저하되었고, 질소산화물 배출은 8~28% 정도 높게 나왔다. 또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OE 제품에 비해 3% 가량 많은2.0g/km에서 4.5g/km 정도로 높게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등 유럽의 일부 국가 정부 기관이 터보차저가 재생 터보나 유사 짝퉁 터보와 비교했을 때 ▲배출가스 ▲성능 ▲연비 등의 비교에서 최고40%까지 차이가 난다는 실험결과를 토대로 터보차저의 형식승인제 편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고 밝히고, “현재 국내 자동차 애프터마켓에는 연간 5천여대 가량의 모조 터보(재생터보 포함)가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대부분 성능·연비·배기가스 부분에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동차의 성능 개선과 배기가스 저감 분야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터보차저가 자기인증이나 형식승인 등 자동차 부품인증 항목에 빠져 있어 이에 대한 정책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 하니웰코리아의 입장이다.

또한 대림대학교 김필수 교수는 이 날 행사에 참석해 '자동차 부품 인증제 정책개선' 주제 발표를 통해 터보차저의 자기인증 및 형식승인제 미 포함과 관련, 최근 환경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미세먼지 해결 차원에서도 자동차 부품의 인증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토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부품 자기인증제 13가지 항목과 환경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배기가스·소음 등의 형식승인 항목에 터보차저가 빠져 있다고 지적하고, 터보가 성능 향상을 위한 부품으로 출발하였지만 최근에는 배기가스 개선을 위해 필수 부품으로 여겨지는 만큼 양 부처간 협의를 거쳐 정책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니웰코리아 이성재 대표는 “기본적으로 터보는 240마력 기준 3리터 V6 비터보 엔진이 240마력 2리터 4기통 터보차저 엔진으로 변환되면 연료 25% 절감, 토크 30% 향상, CO2 배출 20% 저감 등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작은 엔진이 비교적 큰 엔진처럼 작동하게 해주어 연료절감 및 배기가스저감에 큰 역할을 한다”며, “최근 환경부와 국토부에 터보차저의 자기인증 또는 형식승인제 편입을 위한 정책 개선 공문을 발송한 바 있지만 만족할만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하고, “연간 5천대에 달하는 모조 부품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어 트럭이나 승합차의 배기 가스 배출에 큰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부품 인증제 도입으로 자동차 미세먼지를 줄여 나가는 정책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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